춘천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5구합5236 판결 [샘물개발허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별지1 원고목록 기재와 같다
- 피고
- 강원도지사
- 변론종결
- 2017. 7. 7.
- 판결선고
- 2017. 8. 18.
1. 피고가 2015. 7. 31. A 주식회사에게 한 샘물개발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는 2012. 8.경 피고에게 강원 횡성군 B에 3개의 취수정(이하 '이 사건 취수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취수한 샘물로 먹는샘물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샘물개발가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12. 12. A에게 2년 이내에 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샘물개발가허가를 하였다.
나. A는 2014. 12. 6. 피고에게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작성한 환경영향조사서(이하 '이 사건 조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샘물개발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이 사건 조사서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였다.
다.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C에게 이 사건 조사서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고, C는 2015. 6.경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이 사건 조사서에 대한 보완서(이하 '이 사건 보완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며,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이 사건 조사서 및 보완서에 기초하여 2015.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취수정의 1일 취수한도량을 총 1,084㎥/일(1호 369㎥/일, 2호 635㎥/일, 3호 80㎥/일)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환경영향심사결과를 통보하였다.
■ 환경영향심사결과
<종합의견>
○ 수질기준 초과 및 급격한 수위변동 등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취수를 중단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지속적인 취수로 지하수수위가 강하되어 주변지역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취수를 중단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감시정에는 '원수의 수위, 전기전도도, 온도, 수소이온농도 등'을 측정하여 기록할 수 있는 연속자동계측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기기고장 시에는 관측결과를 수동으로 기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취수정과 가까운 일정지역을 표시하여 향후 지반침하 발생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함.
○ 주변지역 축사 등 오염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함.
라. 피고는 2015. 7. 31. A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취수정에 대한 샘물개발허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샘물개발허가사항
○ 샘물개발허가기간: 2015. 7. 31. ~ 2020. 7. 30. (5년간)
○ 취수한도량 (단위: ㎥/일)
| 구분 | 취수한도량 |
|---|---|
| 1호 | 369 |
| 2호 | 635 |
| 3호 | 80 |
| 합계 | 1,084 |
■ 샘물개발허가조건
위 환경영향심사결과 <종합의견> 기재와 같음.
마. 원고들은 강원 횡성군 D 일대에 거주하면서 관정을 통해 끌어올린 지하수를 생활용수, 농업용수 및 축산업용수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11호증, 을 제2, 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조사서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개발허가"에 해당하여 먹는물관리법 제1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거나, 이 사건 취수정 인근 집수유역은 축산농장, 구제역 매립지 등 잠재적 오염원이 많아 도저히 샘물개발을 할 수 없고 허가된 취수량(1,084㎥/일)만큼 취수가 이루어진다면 지하수 부족으로 인해 기존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어 생존권마저 위태롭게 될 것인바,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1) 집수유역 내 지하수이용량 누락
이 사건 조사서에는 집수유역 내 지하수이용량이 총 77개의 관정에서 총 1,750㎥/일(생활용수 31개소 750㎥/일, 농업용수 46개소 1,050㎥/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조사내용에는 집수유역 내 37개의 관정이 누락되었고, 누락된 관정의 취수계획량의 합계는 846㎥/일이다.1)
2) 개발가능량 산정의 잘못
① 강수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사서는 2014. 12.경 제출되었으나, 이 사건 보완서는 2015. 6.경 제출되었는데, 2014년 최악의 가뭄으로 연간 강수량이 2013년까지 최근 10년간 평균강수량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2014년 강수량을 반영하여 개발가능량을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② 지하수함양률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사서는 전국 단위로 가뭄 여부와 무관하게 하나의 함양률(평균 14.44%)을 적용하였는데, 강수량이 적어지면 증발량이 늘어나 함양률도 감소하므로 10년 빈도 가뭄을 기준으로 함양률을 적용해야 한다.
③ 안전율 적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사서는 개발가능량 산정 시 최근 10년 평균강수량에 안전율 70% 적용하였으나, 가뭄 때의 최악의 조건을 고려한다면 최근 10년 최소강수량에도 안전율 70%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잠재오염원의 누락
이 사건 조사서에는 축사 19~20개소(사육두수 500두), 구제역 매몰지, 제설제 사용 등의 잠재오염원을 누락한 하자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관련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으로서는 먼저 관련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여부와 환경영향평가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환경영향평가서를 기초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한지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고, 만약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하다면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인지 여부,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실로 인하여 당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07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조사서의 부실 여부
가) 집수유역 내 지하수이용량 누락 여부
갑 제11, 24, 26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사서에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자료를 기초로 집수유역 내 지하수 일일 사용량을 총 77개소에서 1,800㎥/일(생활용수 31개소 750㎥/일, 농업용수 46개소 1,050㎥/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37호증,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조사서가 자료로 삼은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지하수현황 자료에 의할 때 집수유역 내에 관정 37개소, 취수계획량 합계 846㎥/일이 누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누락된 내용을 포함하면 집수유역 내 지하수이용량은 2,646㎥/일(1,800㎥/일 + 846㎥/일)이 된다.
[한편, 횡성군청의 D 지하수현황(을 제18호증)에 의하면, 2016. 8.경 집수유역 내에 관정이 128개소가 있고, 취수계획량이 합계 3,023㎥/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처분 시점 이후에 조사된 것이므로, 지하수이용량 산정에 있어서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자료에 따른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조사서에 일부 관정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사서에 기재한 지하수이용량 1,800㎥/일은 국토교통부 산정요령에 의한 지하수이용량 350.7㎥/일을 초과하므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국토교통부의 지하수이용량 산정요령(을 제19호증)은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산정요령에 의한 지하수이용량 350.7㎥/일은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산정기준만을 적용하고, 집수유역 내에 존재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축산업용 지하수 산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개발가능량 산정의 잘못 여부
① 강수량 부분
을 제11, 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사서의 조사기간은 2013. 1.부터 2014. 12.까지이고, 개발가능량 산정에 있어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홍천관측소의 10년간 강수량을 적용하여 평균강수량 1,500.9㎜, 최소강수량 1,140.4㎜을 적용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조사서에 대한 보완서가 제출된 2015. 6. 및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2015. 7. 31. 이전인 2014년도 홍천관측소에서 측정한 강수량이 703.5㎜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1에서 "지하수함양량은 조사일부터 최근 10년간의 평균강수량을 기준으로 산출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사서의 조사기간에 비추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강수량을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재량권 일탈·남용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한다).
② 지하수함량률 부분
원고는 강수량이 적어지면 증발량이 늘어나 지하수함양률도 감소하므로 지하수함양률도 10년 빈도 가뭄 기준 지하수함양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강수량에 따른 지하수함양률 변화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조사서에는 통계자료에 의한 분석으로서 전국 평균 지하수함양률 14.44% 외에, 손실량에 의한 분석으로서 지하수함양률 12.2%, 권역별 함양계수에 의한 분석으로서 함양률 13.43%를 각 적용하여 계산한 수치를 개발가능량 산정의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③ 안전율 적용 부분
이 사건 조사서에서는 개발가능량 산정 시 안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개발가능량 산정 시 안전율을 고려하여 재산정하라는 심사의견에 따라, 이 사건 보완서에서는 최근 10년 평균강수량을 기초로 계산한 지하수함양량에 70%의 안전율을 곱하여 개발가능량을 산정한 사실, 그러나 최근 10년 최소강수량을 기초로 계산한 지하수함양량에는 안전율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1]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등'에 의하면, '지하수함양량은 조사일로부터 최근 10년간의 평균강수량을 기준으로 산출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최근 10년 평균강수량을 기초로 계산한 지하수함양량에만 70%의 안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조사서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잠재오염원의 누락 여부
갑 제11, 14, 15호증, 을 제12, 21, 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조사서에 집수유역 내에 축사 총 19개소, 소규모 구제역 가축매몰지 3곳이 누락되었고, 집수유역 경계 부근에 있는 대규모 구제역 가축매몰지 및 제설제 사용이 잠재적 오염원으로 고려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누락된 축사 19개소 중 3개소를 제외한 16개소에 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취수정에서 시행하였던 10회의 수질분석 결과 축사에 의한 대표적인 오염원인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가 불검출되거나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어 축사에 의한 오염원 유입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소규모 구제역 가축매몰지는 오염물질의 이동이 우려되는 포획구간 내에 존재하지는 아니하고 수질분석 결과 오염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 집수유역 경계 부근에 위치한 대규모 매몰지는 2014. 3. 10.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3년 경과 가축매몰지로 분류된 사실, 이 사건 취수정 인근 토양과 하천의 토양검사 및 수질검사 결과 제설제로 인한 오염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조사서에 일부 잠재오염원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누락사항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바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사서에 일부 부실기재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와 같은 부실기재만으로 A가 고의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조사서를 허위 기재하도록 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먹는물관리법 제12조의2 제1항의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3, 4, 12, 20 내지 30,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가뭄 또는 갈수기 등 지하수 개발가능량이 부족한 시기나 샘물개발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적절한 조치방안이 미흡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사서에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강수량을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가 샘물개발허가를 함에 있어서 환경영향조사서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초로 샘물개발허가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 사건 조사서에서 적용한 최소강수량 1,140.4㎜의 60%에 불과한 703.5㎜의 강수량이 2014년 발생한 이상 이를 허가 여부 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점(2015년 강수량도 740㎜에 불과하였다), 이 사건 조사서에 대한 심사에서도 "2014년 강수량이 현저하게 적게 발생함에 따른 영향을 검토 바람"이라는 심사의견이 있었던 점(갑 제28호증의1)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발가능량 산정 시 2014년도 강수량을 최소강수량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사서에서 최근 10년 평균강수량을 기초로 계산한 지하수함양량에만 70%의 안전율을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개발가능량 산정 시 안전율을 고려하는 이유는 지하수 집수구역과 취수량은 지하의 암석, 토질, 파쇄대, 암반층 등 구조에 따라 다양하고, 이들의 구조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어려워 정확한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개발가능량 산정 시 최근 10년 최소강수량을 고려하는 이유는 그와 같은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해 둔 것으로 그 목적이 다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정 채수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최근 10년 평균강수량을 기초로 계산한 지하수함양량뿐만 아니라, 최근 10년 최소강수량을 기초로 계산한 지하수함양량에 안전율을 적용한 개발가능량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③ 위와 같이 2014년 발생한 최소강수량을 반영하고, 10년간 평균강수량과 최소강수량을 기초로 계산한 지하수함양량에 각 안전율을 적용한 개발가능량은 아래와 같다. 여기에 앞서 인정된 집수유역 내 지하수이용량 2,646㎥/일을 제외하면, 평균강수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잔존 개발가능량이 이 사건 처분으로 허가한 취수량을 초과하나, 최소강수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 사건 처분으로 허가한 취수량이 잔존 개발가능량을 초과한다.
(단위: ㎥/일)
| 구분 | 평균강수량 기준 | 최소강수량 기준 |
|---|---|---|
| 지하수함양량 | 2,808 | 2,132 |
| 안전율 70% 적용 | 1,966 | 1,492 |
| 집수유역 내 지하수이용량 | 2,646 | 2,646 |
| 잔존 개발가능량 | -680 | -1,154 |
| 허가 취수량 | 1,084 | 1,084 |
④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조사서에 대한 기술적 심사에서도 "적정 채수량 산정 양수시험 관련 갈수기로 선정된 10월, 11월은 실제 강수량과 달리 지하수 유량은 풍수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취수정 상류지역에 소지천이 건천으로 분포하고 풍수기와 갈수기의 강수량 차이가 매우 크다. 갈수기 및 농업용수 사용이 집중되는 시기에 대한 개별적 검토가 필요하다. 갈수기 시 채수에 의한 주변 영향평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등 갈수기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허가한 취수량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가뭄 등 지하수 개발가능량이 부족한 시기에 적절히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또한 ㉮ A가 이 사건 취수정에 대한 샘물개발가허가를 신청할 당시부터 이 사건 취수정 인근 주민들이 물 부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 집수유역 내 저수지는 없고 인근에 분포하는 소지천은 홍수기를 제외한 모든 기간에 유량이 전혀 없는 건천의 형태를 보이며(이 사건 조사서 23쪽), 인근 주민들은 지하수를 생활용수, 농업용수, 축산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점, ㉰ 주민들이 사용하는 관정의 개발심도는 2 ~ 120m 내외이고, 2014년과 2015년 가뭄 발생으로 실제로 일부 주민들이 물 부족 피해를 겪기도 하였던 점, ㉱ 지하의 암석, 토질, 파쇄대, 암반층 등 구조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당초 1일 지하수이용량인 2,646㎥/일의 40%에 달하는 1,084㎥/일을 매일 추가로 취수함에 따른 주변지역의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허가한 취수량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취수 과정에서 주변지역에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예방조치, 피해 발생이 현실화된 경우 부족한 물을 확보·공급하는 등의 피해 회복조치 등을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⑥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만연히 "급격한 수위변동 등 이상이 발견될 경우, 지속적인 취수로 지하수수위가 강하되어 주변지역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취수를 중단하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허가조건을 부과하였는데, 위 허가조건의 "급격한 수위변동", "수위강하로 주변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그 자체로 의미가 모호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제기준이 되지 못한다.
⑦ ㉮ 이 사건 처분은 사기업에게 샘물개발을 허가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것은 허가를 받는 A이고 주변지역 주민들은 그로 인하여 피해 발생의 위험만을 갖게 되는 점, ㉰ A는 감시정 등을 통하여 취수로 인한 피해 발생 여부를 예측하기 쉬운 반면 주변지역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난 이후에야 피해 발생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등 그 피해 발생 여부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샘물개발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피해 발생 여부를 예측하고 구체적이고 객관화된 대책을 수립하는 노력과 비용은 A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 부과된 위와 같은 추상적인 허가조건에 따르면, 주변지역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A가 허가된 취수량의 범위 내에서 선의로 취수 감량 또는 취수 중단을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고, 주변지역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피해 발생 여부를 감시하고 A에게 취수 중단 또는 취수 감량을 요구해야 하는 구조가 되어 불합리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목록
1. E
2. F
3. G
4. H
5. I
6. J
7. K
8. L
9. M
10. N (2017. 1. 20. 소취하)
11. O
12. P
13. Q
14. R
15. S
16. T
17. U
18. V
19. W
20. X
21. Y
22. Z
23. AA
24. AB
25. AC
26. AD
27. AE
28. AF
29. AG
30. AH
끝.
관계법령
■ 먹는물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샘물"이란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를 말한다.
3. "먹는샘물"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제8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샘물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을 샘물보전구역(이하 "샘물보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인체에 이로운 무기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먹는샘물의 원수로 이용가치가 높은 샘물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
2. 샘물의 수량이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지역
3. 그 밖에 샘물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8조의5(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샘물보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먹는샘물 제조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수반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가축의 사체 매몰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3.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5.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유발시설의 설치
제9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샘물등의 개발의 가허가)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을 허가하기 전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에게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샘물등의 개발을 가허가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가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가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제한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결과 다른 공공의 지하수자원 개발 또는 지표수의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9조의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을 허가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조사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1일 취수량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9조의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회의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2조의2(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거나 샘물등의 개발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영향조사) ①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와 그 밖에 1일 취수능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샘물등의 개발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ㆍ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할 때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항목, 조사방법, 평가기준, 조사서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환경영향조사의 대행)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제13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조사서를 작성할 때에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이하 "조사대행자"라 한다)에게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① 조사대행자는 조사서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보존기간"이라 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서를 전자문서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보존기간 동안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조사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조사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이나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환경영향심사) 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보내 기술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서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2(샘물보전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법 제8조의3 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먹는샘물의 취수정(취수정)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할 때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하여 샘물의 수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지역
제3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탄산수를 제조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의 제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2. 1일 취수능력 300톤 이상의 샘물등[원수(원수)의 일부를 음료류·주류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샘물등을 말한다. 이하 "기타샘물"이라 한다]을 개발하려는 자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샘물등의 개발허가) ① 법 제9조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의 개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 개발허가·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가 별표 1에 따른 조사항목이 누락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조사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환경영향조사 대행자가 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적 심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샘물·염지하수 개발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샘물등의 개발의 가허가)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가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해당 샘물등의 개발의 환경영향조사 업무를 수행 중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의 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샘물등의 개발 가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3. 원상복구계획서
4.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가허가 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 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 등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샘물·염지하수 개발 가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사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적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적 심사를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서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환경영향조사) 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조사방법, 평가기준 및 조사서의 작성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조사방법과 같은 수준 이상의 신뢰도가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별표 1]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등(제7조 관련)
1. 샘물개발
가. 최초 허가신청의 경우
1) 조사항목과 조사방법
| 조사항목 | 조사방법 |
|---|---|
| (1) 기존자료 분석 | 지형·지질·수문·토지이용·환경 관련 기존자료를 수집·분석한다. |
| (2) 세부 지질조사 | ① 지표지질조사: 조사지역의 지질분포, 지질구조, 단층, 파쇄대 등을 파악하고 지질도를 작성한다. ② 항공사진 판독: 지형분석, 선구조 분석 등을 실시한다. | | (3) 물리탐사 | (가) 초저주파 탐사: 지질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기비저항 탐사 및 시추 위치를 선정하고, 지하수의 부존 특성 등을 파악하고 그 연장범위를 조사한다. 전자기탐사가 쉽지 아니하거나 탐사결과의 해석이 쉽지 아니할 경우에는 탄성파탐사로 전자기탐사를 대신할 수 있으며, 탄성파탐사와 전자기탐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나) 전기비저항 탐사: 세부 지질조사와 초저주파 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기비저항 탐사(수평 및 수직)를 실시한다. | | (4) 시험정 설치 및 수리지질조사 | 세부 지질조사 및 물리탐사 등을 통하여 투수성(透水性)과 저수능력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을 선정하여 이 구간에 시험정 1조를 설치하고 지하수리지질조사를 실시한다. 수리지질조사 및 지구물리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수정과 관측정의 상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하지질 단면도를 작성한다. 시험정의 설치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정은 1개 이상의 양수정과 3개 이상의 관측정으로 이루어진다. 관측정은 양수정에서 지하수 유동방향의 연장선상에 위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양수정으로부터 상류구간에 2개 이상, 하류구간에 1개 이상 설치한다. 상류구간에 설치되는 관측정 중 1개는 다른 1개보다 더 먼 거리에 설치한다.
(나) 광역분수령으로 이루어진 집수구역에 농경지 및 축산분뇨, 생활오수, 산업폐수 발생시설, 폐기물 보관ㆍ처리시설 등의 오염원이 있는 경우에는 오염물질 유입 여부를 관측할 수 있는 광역관측망을 양수정 상류에 관측정보다 더 먼 거리에 1개 이상 설치한다.
(다) 관측정의 심도는 양수정의 최하부 굴착심도 지점의 표고 이하 지점까지 굴착한다.
(라) 최초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부지에서 추가 양수정 개발 시 추가 개발된 양수정과 기존 관측정 간의 지하지질 단면도를 작성하여 상관성을 파악하고, 추가 개발된 양수정의 양수에 따른 기존 관측정의 지하수위 변화로 인해 추가 양수정과 기존 관측정의 상관성이 있을 때에는 기존 관측정을 활용할 수 있다. | | (5) 공내검층 | 양수정에 대하여 공내검층(空內檢層)을 실시하여 대수층(帶水層)의 분포규모를 판단한다. 이 경우 검층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정규검층이나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검층을 실시한다.
(나) 관정의 주변 전경과 공내를 연속촬영한다. |
| (6) 양수시험 및 수위회복시험 | (1)부터 (5)까지의 조사결과와 다음의 시험을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 및 지하수 산출특성을 파악한다.
(가) 양수시험
① 양수시험은 갈수기가 포함되도록 한다. ② 양수정 안에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여 단계양수시험 및 장기양수시험을 실시하고 양수정(주변 양수정 포함) 및 관측정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위 강하(降下)를 측정한다. ③ 단계양수시험은 적은 양수율에서 많은 양수율로 변환시키면서 4단계 이상 실시하고, 첫 단계의 양수시험은 1,000분 이상으로 하며, 두 번째 단계부터는 180분 이상으로 한다. ④ 장기양수시험은 단계양수시험과 회복시험에서 산정된 적정 채수량으로 양수하면서 양수정에서 실제 수위강하를 확인하고, 양수정 및 관측정에서의 수위강하 자료로 수리상수, 영향범위 및 이방성 등을 구한다. ⑤ 측정된 시간-수위강하 자료를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리상수인 수리전도도ㆍ투수량계수ㆍ저유계수ㆍ비양수량을 결정하고 기상자료ㆍ지표수문ㆍ지표공극률 등을 이용하여 지하수함양량을 산출한다. 지하수함양량은 조사일부터 최근 10년간의 평균강수량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⑥ 시험기간은 3일 이상 연속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된 시간-수위강하 자료와 일정 시간 단위(분ㆍ시간 등)로 현장 측정한 수소이온농도(pH)ㆍ수온ㆍ전기전도도(EC), 산화환원전위(Eh), 용존산소(DO) 등을 이용하여 양수정의 수질 변화 유무 및 원수 수질의 안전성을 규명하고, 양수정에 의한 영향범위(영향반경 또는 영향권), 호정(戶井) 간 수리간섭 현상을 규명한다. ⑦ 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수위 측정 시간간격은 부표와 같이 한다.
(나) 수위회복시험
① 양수시험 종료와 동시에 펌프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측정하여 수위강하량의 95퍼센트 이상 수위를 회복시킨다. ② 측정된 시간-회복수위 자료를 통하여 수리상수를 결정하고 양수시험 결과와 비교한다. | | (7) 적정 채수량ㆍ영향범위 및 포획구간 | (1) 원수의 부존량 및 산출상태 조사 시의 각종 조사결과를 토대로 취수정으로부터 1일 적정 채수량을 조사하고 1일 적정 채수량으로 채수할 때 미치는 영향범위 및 5년 동안 취수정으로 유입되는 범위인 포획구간을 지하수 모델링 등의 결과를 이용하여 예측ㆍ제시한다.
(2) (1)의 포획구간 안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유발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 공장,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ㆍ처리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설묘지 중 법인묘지 등 지상 또는 지하의 잠재오염원이 있을 경우 그 시설물에 의한 오염영향을 예측ㆍ제시한다. | | (8) 환경지질학적 피해 | (1) 1일 적정 채수량을 채수함으로써 주변에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위 강하ㆍ지반침하ㆍ사면안정 파괴ㆍ식물 고사, 그 밖의 재해를 평가ㆍ분석하여 제시한다.
(2) 환경지질학적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가) 기존자료 분석 및 지질구조 조사
(나) 시험시추에 의한 지층구조 및 연약대(軟弱帶) 파악
(다) 관측공에서의 장기 수위ㆍ수온 및 전기전도도 관측
(라) 암반 및 토양 시료에 대한 지질공학적 분석
(마) 중금속 오염도 조사 및 지하수에 용해되는 정도에 대한 평가 등 지질공학적 분석 | | (9) 수질 | 현장조사를 통하여 원수의 수질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항목과 방법은 따로 정하는 수질기준 항목과 방법에 따른다. 원수의 수질뿐 아니라 주변의 수원(지표수ㆍ샘 등)의 수질특성을 동시에 분석하여 원수의 수질 안전성과 수질특성을 규명하고, 지표수 및 주변 지질환경과의 상호관계를 조사한다. 이 경우 조사방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수질조사는 월 1회씩 6회 이상 실시한다.
(나)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는 수질항목에 대한 유입경로 및 원인을 분석한다. 이 경우 수질기준은 먹는샘물의 원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샘물을 개발할 때 및 제품에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를 사용한 제품이라는 취지의 표기를 하는 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샘물을 개발할 때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샘물을 개발할 때에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른 지하수 수질기준 중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다) 조사지역 안의 이용 중인 먹는샘물용, 상수도 등 생활용수용, 농업용 및 공업용 관정에 대한 수질조사를 하고 인근 하천수와의 수질특성을 비교ㆍ분석한다.
(라) 원수의 수질분석 결과 수질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변화가 있을 때에는 수질변화에 대한 원인을 규명한다. |
[부표] 양수정(시험정)과 관측정 수위 측정 시간간격
| 경과시간 | 측정간격 |
|---|---|
| 0~10분 | 1분 |
| 10~100분 | 5분 |
| 100~1,000분 | 10분 |
| 1,000~10,000분 | 60분 |
| 10,000분 이후 | 1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