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ㆍ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②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④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4.23>
⑤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⑥ 시장등이 제4항에 따른 가족묘지 또는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31, 2015.12.29, 2019.4.23, 2022.12.27>
⑦ 시장등은 가족묘지 또는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때에 그 내용에 제6항에 규정된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또는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9.4.23>
⑧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묘지ㆍ분묘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9.4.23>
⑨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2019.4.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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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7호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관리 또는 조성하는 자가 제공하는 묘지분양, 화장, 유골 안치, 자연장지분양 및 관
사업을 시작하고 10년 가까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7호가 2022. 2. 15. 개정되기 전까지는 장사법 제14조부터 제15조만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었는데(장사법 제16조 사설묘지와 수목장을 포함한 자연장지는 제외되어 있었음), 사설묘지와 자연장지 모두 유해를 모시는 동일 시설임에도 자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주체를 민법상 재단법인에 한정하는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과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을 금지하는 같은 법 제21조의 법적 성질(=강행법규) /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단서 및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자에게 묘지를 사전에 매매·양도·임대하거나 사용을 허락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하여, 법인묘지(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4호, 제5항 참조, 1969. 4. 17. 제정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도 ‘재단법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설묘지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단법인에 한해 일
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12.「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에 따른 설치·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13.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다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특정 다수를 위한 법인묘지의 경우 묘지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장사법 제14조 제4항).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영세하고 부실한 사설봉안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봉안시설의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토지의 사용면적이나 연고관계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필요
사설묘지의 설치장소를 정함에 있어서는 사설묘지의 종류, 묘지의 유해물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위해 문제, 지형 및 토양 등 주변의 자연 환경과 시설물 등 사회 환경, 묘지 설치가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심리적정서적 측면에서의 영향, 향후 토지 개발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1960년대부터 급속하게 진행된 국토 개발 및 산업화 정책에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의 의미(=법인이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행위’) 및 이를 묘지의 조성에서 더 나아가 분묘 설치나 매장을 완료하는 행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무허가 법인묘지를 설치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ㆍ처리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설묘지 중 법인묘지 등 지상 또는 지하의 잠재오염원이 있을 경우 그 시설물에 의한 오염영향을 예측ㆍ제시한다. (8) 환경지질학적 피해 (1) 1일 적정 채수량을 채수
정보제공업, 장의사업, 장의업(葬儀業), 제대(祭臺)임대업, 화장업(火葬業)’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 3, 4항에 의하면,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인 ‘법인묘지’를 설치, 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법인묘지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재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74조 제1항 제5호(산림입목손상의 점), 산지관리법
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재화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되는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 3항, 제3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 관리 주체가 봉안시설의
사 건 2015헌마47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민○식 대리인 법무법인 다올 담당변호사 박수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군수는 2011. 10.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항 제4호, 제5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에 의하면,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
고 백CC이 이 사건 납골당 사업 등을 위하여 FF사재단을 설립하였다’고 설시되어 있는 점(을가 제18호증의 1), 한편, ③「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저12항은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 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관리
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9900 판결 등 참 조).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1, 3항, 제3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련,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 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 주체가 봉안시설의 설치
고 백CC이 이 사건 납골당 사업 등을 위하여 FF사재단을 설립하였다’고 설시되어 있는 점(을가 제18호증의 1), 한편, ③「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저12항은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 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관리
013. 8. 12. 청주시에 '피고인이 불법묘지를 설치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나. 청주시장은 이에 2013. 11. 25. 이 사건 묘지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6항에 위배되어 인가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1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2014. 11. 24.까지 이 사건 묘지를 이전할 것을 명하였다. 다
제1항 제4호, 제5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에 의하면,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장사
더라도 이는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사정(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참조)에다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등에서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원고와 같은 재단법인만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불특정·다수인을 위한 ‘법인묘지’를 설치·경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개인 사설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