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2. 2. 9. 선고 2020나26660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기광, 최기주, 이창우, 배종수
- 피고, 항소인
-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엽,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손준수
- 제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8가합209762 판결
- 변론종결
- 2021. 12. 22.
- 판결선고
- 2022. 2. 9.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가. 피고들은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9.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C는 D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한 부분은 D의 항소 취하로 확정되었다).
주문과 같다.
1.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청구 부분 (기각)
가. 기초사실
원고는 2013. 2. 8. D와 사이에, 원고가 D에게 3억 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제1대여’라 한다)하기로 하고, 같은 날 D의 아내인 E 명의 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2억 8,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갑 제14호증). 피고들(피고들은 부부이다) 및 D는 2013. 2. 8. 원고에게, 피고들이 D의 제1대여금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기로 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 아래와 같은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이하 제1차용증 중 “D가 청도군 각북면 금천리 (중략)번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부분(밑줄 표시함)을 ‘제1차용증매입조항’이라 하고, “상기 토지 매각시 필히 연대보증인들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 부분(밑줄 표시함)을 ‘제1차용증매각승낙조항’이라 한다}.
차용증 일금 3억 원 정 위 금액을 D가 청도군 각북면 금천리 (중략)번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차용하는바 이자는 연 30%이다. 위 채무금 및 이자의 상환기일은 상기 토지 전체를 일괄 매각하면서 매각대금으로 차용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시점이다. 상기 토지 매각시 필히 연대보증인들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상기 내용의 이행을 연대보증하는 조건과 내용으로 한다. 채권자 원고 채무자 D (날인) 연대보증인 피고들 (각 날인) 2013. 2. 8
경북 청도군 각북면 금천리(이하 ‘금천리’라고만 한다) (생략)는 제1대여 당시 장○○, 장□□의 소유(각 1/2 지분)였는데, 제1대여 후인 2013. 2. 19. 같은 리 산 (중략)과 같은 리 산 (중략)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① 2013. 2. 19.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매매대금 3억 4,470만 원), 같은 날 채권최고액 1억 4,3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청도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② 2013. 2. 22.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원고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13. 12. 19.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구○○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2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2013. 12. 26. 원고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④ 2015. 7. 8.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매매대금 4억 3,000만 원) 1,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으며, ⑤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적은 없다(을가 제1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호증, 을가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제1차용증에 의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이 D의 원고에 대한 제1대여금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대여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은 제1차용증에 의하여 원고와 사이에, ① D가 제1대여금으로 금천리 임야를 매수하는 것, ② D가 금천리 임야를 매각할 때 피고들의 승낙을 받는 것을 각 정지조건으로 하여 제1대여금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위와 같은 연대보증의 정지조건이 모두 불성취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1대여금상환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들이 제1대여금상환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일응 부담한다고 가정하더라도, ① 그 차용원금은, 원고가 지급받은 선이자금액 중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7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9,925만 원(= 3억 원 – 75만 원)에 불과하고, ②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의 승낙 없이 추후 피고들이 원고를 대위할 수 있는 원고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485조(같은 법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에 따라 그 한도에서 책임을 면하며, ③ 주채무자인 D가 제1대여금상환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주채무가 소멸하였다.
다. 제1차용증매입조항 및 제1차용증매각승낙조항의 의미 (보증조건)
1) 법리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③ 기재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제1차용증매입조항과 제1차용증매각승낙조항 즉 ‘D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는 것과 D가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할 경우 피고들의 승낙을 받는 것’은 피고들의 보증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정지조건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제1차용증은 다음과 같다.
차용증 일금 3억 원 정 위 금액을 D가 금천리 (중략)번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차용하는바 이자는 연 30%이다. 위 채무금 및 이자의 상환기일은 상기 토지 전체를 일괄 매각하면서 매각대금으로 차용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시점이다. 상기 토지 매각시 필히 연대보증인들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상기 내용의 이행을 연대보증하는 조건과 내용으로 한다. 채권자 원고 채무자 D (날인) 연대보증인 피고들 (각 날인) 2013. 2. 8
② 제1차용증매입조항 즉 ‘D가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는 조건으로’는, 원고가 D에게 제1대여금을 지급한 후에 D가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할 의무가 있음을 표시한 것이다. 제1차용증매각승낙조항 즉 ‘상기 토지 매각시 필히 연대보증인들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D가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할 때 피고들의 승낙을 받을 의무가 있음을 표시한 것이다. ③ 연대보증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주채무를 변제한 경우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피고들이 D를 대신하여 제1대여금을 변제하였을 경우에 당연히 원고를 대위한다. D가 제1차용증매입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피고들이 D를 대신하여 제1대여금을 변제하여 당연히 원고를 대위하더라도 D가 피고들에게 제1대여금을 변제할 자력이 부족할 수 있다. 피고들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제1차용증에 ‘상기 내용의 이행을 연대보증하는 조건과 내용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였으므로, D가 제1차용증매입조항과 제1차용증매각승낙조항을 이행하는 것은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가 발생하는 정지조건’이 된다.
라. 정지조건인 제1차용증매입조항의 성취 여부 (불성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비록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는 없지만, D가 매매대금을 제공하고 F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이 사건 임야를 제1대여금상환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제1차용증매입조항의 목적(채권자인 원고를 위한 담보 내지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의 대위변제할 경우를 위한 담보 확보)은 달성되었으니, 실질적으로 제1차용증매입조항 기재 조건이 성취되었고, 피고들도 이 사건 임야가 F 앞으로 등기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다.
나) 피고들의 주장
D가 아닌 F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들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제1차용증매입조항 기재 조건은 성취되지 않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5호증의 1, 2, 을가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공동피고 D 및 원고에 대한 각 본인신문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③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제1차용증매입조항의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F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원고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아래 ㉠ 내지 ㉢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D 자신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과 같다고 할 수 없다. ㉠ 민법 제448조에 의하면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 한하여 공동보증인간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482조에 의하면, 변제자 대위의 효과로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제1항), 물상보증인과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제2항 제5호). ㉡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증인들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하여는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656 판결 참조).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5호가 물상보증인 상호간에는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부담 부분을 정하도록 하면서 형식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대위비율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인적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인과 물적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물상보증인 사이에는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원수에 따라 대위비율을 정하는 것이 공평하고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어 합리적이며 그것이 대위자의 통상의 의사 내지 기대에 부합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규정 취지는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참작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5호 전문에 의한 대위비율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도 1인으로 보아 산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다61113, 61120 판결 참조). ㉢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들이 연대보증인으로서 D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제1대여금을 변제하였을 경우 D에 대하여는 변제액 전부를 구상할 수 있는 반면, 물상보증인인 F에 대하여는 변제액의 1/3씩만 구상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D가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 사건 임야를 강제집행하여 대위변제액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D가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지 않고 물상보증인 F가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원고근저당권을 실행하여 피고들의 변제액 중 1/3씩만 회수할 수 있다. 결국 피고들로서는, F가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면서 원고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구상금회수 가능성이, D가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여 소유하는 경우의 구상금회수 가능성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② 원고 주장과 같이 D가 F의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F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D 자신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2013. 2. 8. E 명의 계좌에 2억 8,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계좌에서 같은 날 ‘굿모닝(예○○)’에게 4,000만 원이, ‘대영모터스(장’에게 1억 1,850만 원이 각 송금되었을 뿐이고(을가 제11호증의 1), 그 밖에 D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제1대여금으로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D가 제1심 피고본인신문 당시 ‘이 사건 임야를 F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녹취서 제14쪽) 등에 비추어 볼 때, F가 작성한 ‘D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 명의로 금천리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실제 소유자는 D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4호증), 홍○○가 작성한 ‘자신이 이 사건 임야의 매매를 중개하였고, 당시 매수인은 F으로 지정하고,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품권 판매업소에 D 및 피고 B가 동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15호증의 1, 2) 및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D가 F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F의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③ 원고의 주장은, 피고들이 D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이 사건 임야 매수 사실을 잘 알고 이를 묵인하였다는 것이나, 아래 ㉠ 내지 ㉢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D가 F의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면 D 자신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사 즉 제1차용증매입조항의 정지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을가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2016. 9. 29. 원고와 사이에 통화할 당시, 원고가 피고 B에게 ‘그 각북땅(이 사건 임야) 잘 알지요?’, ‘F가 앞으로 돼 있거든요’라고 말하자 피고 B가 ‘예, 알지요’라고 답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직후에 원고가 ‘그 것도 다 처분했다고 하네요. D가’라고 말하자, 피고 B가 ‘저도 나중에 그래 들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위 대화 자체가 F의 소유권이전등기경료일인 2013. 2. 19.로부터 3년 7개월 이상 지난 2016. 9. 29.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B가 위와 같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F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사실 및 그 이후의 매도 사실을 사후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D도 제1심 피고본인신문 당시 ‘피고들이 2013. 1. 30.경 F와 모를 확률이 좀 높았겠다. 2013. 2. 8.에 제1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들에게 F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땅을 산다고 말로 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제15쪽). ㉢ 앞서 본 것과 같이 D의 이 사건 임야 매수 여부는 책임재산 확보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이고, 제1차용증 작성에 앞서 F가 2013. 1. 30. 이미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만약 피고들이 제1대여 당시(2013. 2. 8.) D의 F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이 사건 임야 매수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용인하였다면 제1차용증에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을 개연성이 높음에도, 제1차용증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바는 없다.
마. 제1차용증매각승낙조항의 실효 여부 (부정)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는 F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3억 4,47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2013. 2. 19. 당시 채권최고액 1억 4,3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후 원고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3. 12. 19.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원고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 그 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제1대여금상환채무에 대한 담보가치를 상실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매각 시 피고들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어 제1차용증매각승낙조항은 실효되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원고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해줌으로써 이 사건 임야의 담보가치를 상실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제1차용증매각승낙조항은 실효되지 않았다. D가 이 사건 임야의 매각시 피고들의 승낙을 받지 않아 제1차용증매각승낙조항이 성취되지 않았다.
2) 판단
설령 원고 주장대로 제1차용증매각승낙조항이 실효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제1차용증매입조항은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가 발생하기 위한 정지조건이므로, 제1차용증매입조항의 정지조건이 성취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피고들의 보증채무가 발생한다. 이하 제1차용증매입조항이 성취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제1차용증매각승낙조항이 실효되었는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8호증, 을가 제6,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③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제1차용증매각승낙조항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제1차용증에는 제1차용증매각승낙조항의 실효에 관하여 별도의 기재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추가 합의가 없는 한 위 조항들은 실효될 수 없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제1차용증을 작성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합의 없이 제1차용증매각승낙조항이 실효될 수 없다. ② 원고의 주장은, D가 피고 B의 요청 내지 승낙에 따라, 구○○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구○○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원고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B가 이를 요청 내지 승낙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아래 ㉠ 내지 ㉢의 점에 비추어 볼 때, F의 2015. 7. 8.자 이 사건 임야 매도에 대하여 피고들이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D와 피고 C는 2015. 7.경 경북 청도군 이서면 가금리(이하 ‘가금리’라고만 한다) 산(중략) 토지 등의 개발 결과물에 관한 합의서(을가 제6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 제1항에 의하면, 피고 C는 D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가금리 (중략) 주택을 이전하고, 피고 D는 피고 C의 구○○에 대한 보증채무를 소멸시킨다는 내용이 있고, 이는 D가 구○○에 대한 주채무를 변제하여 피고 C의 구○○에 대한 보증채무를 소멸시킬 것을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D가 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F으로 하여금 2015. 7. 8. G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도록 하고, 같은 날 그 매매대금으로 구○○에 대한 주채무를 변제하여 2순위근저당권을 말소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위 합의의 내용은, 피고 C가 D에게 가금리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과 D가 피고 C의 구○○에 대한 보증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대가관계로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만약 D가 위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 매도에 대한 승낙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피고 B가 2016. 9. 29. 원고와 통화할 당시 원고로부터 ‘D가 금천리 임야를 다 처분했다고 하네요’라는 말을 듣자, ‘예. 뭐 저도 나중에 들었습니다’라고 말하였으므로(을가 제9호증 제3쪽), 피고들이 사전에 D의 이 사건 임야 매도를 승낙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 B가 2016. 11. 2. D와 통화할 당시 ‘원고가 6억 되면 무조건 100% 줘야 안됩니까! 못 떼먹잖아! 재판 지면요!’라는 등으로 말한 바가 있으나(갑 제18호증 제8쪽), 이는 피고 B가 D에게, 피고 B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이유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로 보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피고 B가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모두 인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바. 피고들의 보증채무의 발생 여부 (부정)
제1차용증매입조항과 제1차용증매각승낙조항 즉 ‘D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는 것과 D가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할 경우 피고들의 승낙을 받는 것’은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가 발생하기 위한 정지조건인데, 위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아직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제1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기각)
가. 기초사실
원고는 2013. 8. 20. D, 피고 C과 사이에, ① 원고는 D에 대한 기존 대여금 2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3억 원으로 정산ㆍ확정하고 이에 대한 이율을 연 30%로 정하여 D에게 이를 다시 대여(제1대여와 별개이고, 이하 ‘제2대여’라 한다)하고, ② 피고 C는 D의 원고에 대한 제2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담보를 설정하기로 합의하며, 아래와 같은 차용증(이하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이하 제2차용증 중 “채무자의 주식회사 양남산업단지에 대한 채권회수 불능시” 부분(밑줄 표시함)을 ‘제2대여금회수불능조항’이라 한다}.
차용증 금 3억 원정 상기 금액은 D가 주식회사 양남산업단지에 대한 채권미회수 부분의 미확정 책임차용금이며, 이자는 연 30%이다. 변제일은 2013년 10월 31일이다. 채권자 원고 채무자 D 보증인은 상기 내용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변제일 이후 채무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채권회수 불능시 미수채권금을 확인하여 조정한 후 가금리 산(중략)번지에 담보설정을 예약한다. 채권자는 담보설정시 필히 물상보증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물상보증인 피고 C (날인) 2013. 8. 20.
피고 C는 제2대여 당시 가금리 산(중략)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 2014. 12.경부터 2018. 5.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위 임야를 분할하여 모두 매도하였고, 그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마쳐주었다(갑 제3호증의 1 내지 7, 이하 분할 전후를 막론하고 가금리 산(중략) 전부를 ‘이 사건 가금리임야’라 한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제3호증의 7, 을가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제2대여금상환채무에 관한 담보권을 설정하기로 하였음에도, 제2대여금회수불능조항 성취 전에 담보설정 대상물인 이 사건 가금리임야를 모두 매도함으로써 그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고 위 약정을 위반하여 원고에 대한 담보설정의무를 이행불능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D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조건이 성취되었더라면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 3억 4,000만 원(이 사건 가금리임야의 담보가치와 원고의 회수불능액 중 낮은 금액) 중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
피고 C는 원고와 사이에 제2대여금회수불능조항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제2대여금에 대한 물상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위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 대한 담보권 설정의무를 부담하지 않았으니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지 않았다.
다. 법리
민법 제148조에 의하면,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라.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부정)
원고가 2013. 8. 20. D에게 3억 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D으로부터 위 대여금 중 9,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주채무자인 D는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 2억 1,000만 원(= 3억 원 –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채무(이하 ‘제2대여금주채무’라 한다)를 부담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 7, 18호증, 을가 제8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③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C가 제2대여금회수불능조항의 조건성취를 방해하였다거나 담보권설정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제2대여금회수불능조항의 의미는, ‘D의 주식회사 ○○○○○○{이하 ‘(주)○○○○’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라는 의미이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아래 ㉠ 내지 ㉢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D의 (주)○○○○에 대한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을가 제8호증(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는 주식회사 □□□□□ 대표이사 H가 2011. 12. 28. D에 대한 5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무이자, 변제기 2012. 2. 28.) I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고, 갑 제6호증(차용증)은 I, H 개인이 2012. 9. 27. 3억 6,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변제기를 2012. 10. 30.로 정한다는 내용이며(채권자 불특정), 갑 제7호증(차용증)은 ‘㈜△△△△△△△△’의 대표이사 I이 2013. 2. 6. ‘차용금을 2013. 2. 22.까지 변제하고 D에게 공증할 수 있는 서류를 주겠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D의 ㈜○○○○에 대한 채권의 존속 여부나 그 범위가 불분명하다. ㉡ D는 제1심 법정에서, ‘제2차용증 작성 시점인 2013. 8. 20. 이전에 ○○산업으로부터 총 2억 5,000만 원을 변제받았다’(녹취서 19~20쪽), ‘원고나 D가 ㈜I○○○○에 대하여 한 미회수채권이 얼마라는 것을 피고들에게 확인시키거나 확정채권이 얼마라고 설명해 주거나 문서로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제21쪽). 또한 D가 피고 B과 통화할 당시 ‘시행이든 ○○이든 돈 회수는 거기는 다 됐고’라고 말하였으므로(갑 제18호증), D가 ㈜I○○○○으로부터 채무를 모두 변제받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 경상북도 도지사는 2019. 5. 13. 경주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을가 제19호증의 1), 2020. 8. 31. 경주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승인하였으며(을가 제19호증의 2), 이에 따라 ㈜I○○○○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I○○○○은 2021. 7. 29. 기준으로 경주 ◇◇일반산업단지 개발구역에 포함된 경주시 양남면 (생략)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당심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③ 피고 C가 이 사건 가금리임야를 매도하였다고 하여 D의 (주)○○○○에 대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C의 위 매도가 조건성취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