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제삼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삼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2건

대법원 2024다3249722026. 4. 9.
부당이득금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할 때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의 배당 방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70132025. 3. 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480조 제1항), 이에 따라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82조 제1항). 이러한 변제자대위는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이 사건 대위변제 당시 EEEE이 AAA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부천지원 2024가단1195922025. 11. 11.
사해행위취소

. 그러나 그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50952025. 9. 22.
사해행위취소

범위 1)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76662025. 7. 23.
근저당권말소등기 회복등기 등 청구의 소

2020. 2. 3. 87,963,684원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을 모두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써 원고 보조참가인은 민법 제482조 제1항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이 사건 근저당권을 대위취득하였다(비록 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한 후 자기 앞으로 이전의 부기를 마치지 않았지만, 변제자대위에 의한 원고

평택지원 2023가합128542025. 5. 15.
사해행위

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2024가합1012262025. 8. 1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1조),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82조 제1항). 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대법원 2025다2137242025. 10. 16.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평가하는 방법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위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5다2113792025. 12. 4.
구상금등청구의소[신용보증기관이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보증인 등의 인적 담보가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보증인 등의 변제자력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인적 담보의 종류가 관련 법률에 근거한 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 이후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여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권이 이전된 경우, 보증인은 종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154782024. 1. 16.
배당이의

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전주지방법원 2021가합53852024. 4. 24.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

로, 원고는 위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채무자 D에 대한 구상권(민법 제370조, 제341조)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중 채무자 D의 지분에 관한 각 근저당권을 당연히 취득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위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부산고등법원 2023나566782024. 10. 24.
사해행위취소

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서울북부지법 2024가단1164372024. 9. 5.
배당이의

甲 등 2인이 1/2 지분씩 공유하던 부동산(제1 부동산)과 甲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제2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乙로 하는 丙 은행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 등이 순차로 마쳐졌고, 이후 甲이 사망하여 乙이 丁, 戊와 함께 甲의 위 지분과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丙 은행의 신청으로 개시된 제1, 2 부동산 전체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공동담보로 제공한 경매대상에 대한 경매임을 전제로 배당이 이루어지자, 丁과 戊의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대법원 2023다2664202024. 7. 31.
배당이의[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수인의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취득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다른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에도 그 행사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1다2621892024. 3. 12.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잔존 채권액 및 피담보채권액의 한도에서 일부 대위변제자에 우선하여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안양지원 2022가합1035032023. 5. 26.
구상금

‘변제자대위권’은 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민법 제482조 제1항은 변제자대위의 효과에 관하여 ‘대위변제자가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대위변제자가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고양지원 2022가단1056062023. 3. 31.
배당이의

와 같이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같은법 제482조 제1항). 살피건대, 원고가 AAA을 위하여 소외 금고에 이 사건 대여원리금 등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xx. xx. 원고 앞으로 같은 일자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302502023. 9. 26.
부당이득금

있다. 다) 앞서 본 것처럼 정당한 배당인지 여부는 각 지분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물상보증인인 소외 2가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소외 1 지분에 관한 부분을 행사하여 최종 배당결과에서 배당액의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 라) 소외

대법원 2023다2497392023. 9. 21.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목적물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의 범위(=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 / 공동근저당권의 목적인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대법원 2020다2692752023. 5. 18.
정산금청구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또는 배당받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가 변제 순위나 배당금 충당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