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5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4건
△△가 피고에게 이 사건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지불각서 및 중개계약의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 및 중개계약의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 및 중개계약에 따른 이 사건 수수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므로, 원고의 이 사건 업무대행수수료 채권 발생의 정지조건인 사업계획승인은 원고의 위와 같은 반신의행위로 인해 성취된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150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150조 제2항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12. 선고 2023다288772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한 준거법과 그 적용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민법 제150조 제1항은 불확정기한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도 유추적용되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확인서 작성으로 시운전 완료확인서가 작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부관의 성취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관의 성취
위 불복절차의 진행상황에 관하여도 전혀 알려주지 않는 것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원고의 조건성취를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민법 제150조 제1항1)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원고는 그 상대방에게 그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탈세제보에 기한 포상금 지급의 법적 장애요소가 모두 제거되었다고 할 것이다. 현재까지 aaaa의
모의 요양병원으로 설계되어 있음에도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신청조차 하지 않는 등으로 그 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정지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가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대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변경을 받았다면 100병상 이상 환자가 입원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부관으로 정한 기한
하면,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라.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취되지 못하였더라도, 처음부터 위 조건을 성취할 의사가 없었던 피고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위 조건의 성취가 의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협정에 따른 배당금인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주
민법 제150조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의 의미 및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일방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물품대금 채권의 지급시기의 도래 여부 민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위 조항은 불확정 기한에 관하여 불
민법 제150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민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더욱이 임의 탈퇴를 금지한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1항을 잠탈하여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것은, 민법 제150조 제2항의 반신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조건 성취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50조 제2항에 의하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
건 물품대금 채권의 분할지급에 관한 최초지급기간을 ‘피고가 장비 커미셔닝 문서에 서명한 날’로 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민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가 피고들의 해임이라는 조건의 성취를 통해 직접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서 신의성실에 반하여 피고들의 부당 해임을 주도하였으므로, 민법 제15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근속조항 조건 성취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속조항의 바.항이 ‘대표이사가 근속의무를 위반한 동업자들로부터 양도받게 될 주식은 인재영입
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민법 제150조 제1항), 여기서 조건 성취 방해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피고의 연구실 해석 결과에 대하여 원고의 설명을 추가로 듣거나 원고 자체 내 실시한 검사 결과를
허가가 불가능함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위 허가가 불가능함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반신의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업계약은 유효하다. 3) 관할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이 사건 사업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관할
하여 이익을 받을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주식양도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조건의 성취와 관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기 때문이므로, 민법 제150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조건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출자자 전원의 동의 및 이사회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무자 회의에서 이 사건 출
설립 인가를 조건으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를 신의칙에 반하여 방해하였으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그 조건성취가 의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따라서 주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약정의 매수인으로서, 예비적으로 현재 원고가 원고 주장 추진위원회와 실체가 다르다고 가정하
적법하다. 4.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판단 원고 청구 인용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법 제150조 제3항) 5. 결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