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9조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확정되지 않은 권리로서 당사자 일방이 조건의 성취로 일정한 이익을 얻게 될 기대 내지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권리를 의미한다(민법 제149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이 신주 발행 후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하기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법인과 원고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의 처분이 제한된 것에
확정되지 않은 권리로서 당사자 일방이 조건의 성취로 일정한 이익을 얻게 될 기대 내지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권리를 의미한다(민법 제149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이 신주 발행 후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하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법인과 원고들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의 처분이 제한된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확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확정 당시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경우, 근저당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확정되지 않은 권리로서 당사자 일방이 조건의 성취로 일정한 이익을 얻게 될 기대 내지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권리를 의미한다(민법 제149조 참조). (2)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5. 4. 인수한 소외 회사의 신주 42,120주는 발행 후 6개월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되
정되지 않은 권리로서 당사자 일방이 조 건의 성취로 일정한 이익을 얻게 될 기대 내지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민법 제149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5. 4. 인수한 소외 회사의 신주 173,910주는 발행 후 4개월간 증
확정되지 않은 권리로서 당사자 일방이 조건의 성취로 일정한 이익을 얻게 될 기대 내지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권리를 의미한다(민법 제149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5. 4. 인수한 소외 회사의 신주 43,470주는 발행 후 4개월간 증권예
확정되지 않은 권리로서 당사자 일방이 조건의 성취로 일정한 이익을 얻게 될 기대 내지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권리를 의미한다(민법 제149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5. 4. 인수한 소외 회사의 신주 43,470주는 발행 후 4개월간 증권예
확정되지 않은 권리로서 당사자 일방이 조건의 성취로 일정한 이익을 얻게 될 기대 내지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민법 제 149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5. 4. 인수한 소외 회사의 신주 894,740주는 발행 후 6개월간 증
이 사건 주식은 여전히 피상속인의 재산이므로, 원고들은 정지조건부 의무를 부담하는 이 사건 주식을 상속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민법 제149조 참조).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
확정되지 않은 권리로서 당사자 일방이 조건의 성취로 일정한 이익을 얻게 될 기대 내지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권리를 의미한다(민법 제149조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5. 4. 인수한 소외회사의 신주 42,120주는 발행 후 6개월간
정지조건부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확정되지 않은 권리로서 당사자 일방이 조건의 성취로 일정한 이익을 얻게 될 기대 내지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권리를 의미한다(민법 제149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이 신주 발행 후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하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와 원고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의 처분이
.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민법 제149조의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
피보전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그 변제기가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등이 변제기 도래 전 또는 변제기 연장 전에 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예정일 이전에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명예퇴직의 효력 발생 이전에 사망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