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피고의 행위를 조건 성취 방해행위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는 조건부권리인원고의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148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지불각서 및 중개계약은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 대한 담보권 설정의무를 부담하지 않았으니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지 않았다. 다. 법리 민법 제148조에 의하면,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확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확정 당시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경우, 근저당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로, 위 출자전환으로 이 사건 대출채권이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148조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벽산건설의 이 사건 채권 미변제를 조건으로 발생하는바, 위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 피고가 벽산건설
정지조건부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피보전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그 변제기가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등이 변제기 도래 전 또는 변제기 연장 전에 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조건성취의 효과 및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