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단19418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피고
- 변론 종결 2021. 4. 29.
- 판결 선고
- 2021. 5. 27.
1. 피고가 2019. 7. 29.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국적, 대한민국 입국일, 입국 당시 체류자격, 1차 난민인정신청 및 난민불인정처분, 이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 기각결정, 1차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패소 내역, 2차 난민인정신청 및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신청’,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 기각결정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원고 국적 | 이란이슬람공화국이란 (이하 ‘이란’이라 한다) | |
|---|---|---|
| 1차 난민인정 신청 | 신청일자 | 2016. 5. 27. |
| 결정일자 | 2016. 6. 7. | |
| 결정내용 | ○ 난민불인정처분 ○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 를 인정할 수 없음 | |
| 1차 난민불인정처분 에 대한 이의 신청 | 신청일자 | 2016. 7. 18. |
| 결정일자 | 2016. 10. 27. | |
| 결정내용 | 기각 | |
| 1차 난민불인정처분 에 대한 행정소송 | 1심 | 서울행정법원 2018. 1. 25. 선고 2016구단***** 판결 (원고 청구 기각) |
| 2심 | 서울고등법원 2018. 12. 6. 선고 2018누***** 판결 (원고 항소 기각, 2018. 12. 25. 확정) | |
| 2차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신청’) | 신청일자 | 2019. 2. 19. |
| 결정일자 | 2019. 7. 29. | |
| 결정내용 | ○ 난민불인정처분(‘이 사건 처분’) ○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 를 인정할 수 없음(다만, 인도적 측면을 고려하 여 체류를 허가함) | |
| 이의 신청 | 신청일자 | 2019. 9. 6. |
| 결정일자 | 2020. 8. 20. | |
| 결정내용 | 기각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기독교로 먼저 개종한 아들의 권유로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고, 이후 2017. 3.경 아들과 함께 천주교로 다시 개종하여 세례와 견진성사를 받았다.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에도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란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의 가족은 개종이 배교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부자(父子)와의 연락을 끊었다.
2) 원고 부자는 이 사건 신청 이전에 1차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가 각 난민불인정처분을 받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부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각 선고·확정된 바 있다. 이후 원고의 아들은 2차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는데 원고의 아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큰 지지를 받았고 원고 부자의 사연이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원고의 아들은 2018. 10. 19. 난민인정처분을 받았다. 이후 국내 언론과 외신이 원고 부자의 개종사실과 난민인정처분을 보도하였다. 이란 정부는 배교자에 대한 박해정책을 펴고 있는데 위와 같이 원고의 개종사실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이상 원고를 특별히 주목할 가능성이 크다.
3) 미성년자인 원고의 아들이 난민인정처분을 받았으므로,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그 아버지인 원고에게도 난민의 지위를 인정할 인도적 이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 때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등 참조).
2) 갑 제4 내지 40호증, 갑 제43, 45호증의 각 기재, 원고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란으로 귀국할 경우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으리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되고, 가족결합의 원칙에 의하여도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인도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개종의 진정성
원고는 천주교로의 개종 경위와 신앙생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원고의 아들(2003. *. **.생)은 2011년경 학교 친구 ■■■의 전도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이래 2017. 3.까지 주일학교, 수련회, 훈련에 참여하고 성경공부를 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아들의 권유로 2015. 1. 18. □□교회에 등록하였다. 이후 원고는 한국 생활을 도와준 이웃 ▢▢▢의 권유로 2016년경부터 ◌◌성당 미사에 참여하면서 경건하고 차분한 분위기에 이끌려 천주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2017. 3.경 아들과 함께 ◌◌성당에서 천주교에 입교하였다. 원고는 8개월간의 예비신자 교리교육을 마치고 2017. 11.경 세례를 받았고 이후 8개월간의 추가 교육을 이수하여 2018. 7. 7. 견진성사를 받았다. 원고는 매주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고, 청소 등 성당에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참여한다. 또한, 원고는 당사자본인신문에서 세례와 견진성사를 통하여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삶의 희망을 얻었고, 타인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베풀라는 가르침을 배웠으며, 터키인에게 전도를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원고가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여 전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전도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난민면접시 평소 이슬람교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개종 이후에는 기도하면 마음 속에서 빛이 빛나는 느낌이 들었고 영혼이 바뀌고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났으며, 타인에게 베풀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좋아한다고 진술하였다. 원고의 난민면접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성경 내용, 복음, 교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 위와 같이 원고의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각 8개월간의 교리교육을 거쳐 세례와 견진성사를 마친 점, 난민면접시와 당사자본인신문시 천주교 교리 중 타인에게 베풀라는 가르침이 가장 감명깊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면서 종교로 인하여 변화된 모습을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개종 경위와 종교적 믿음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원고는 천주교 개종에 대한 진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 이란의 기독교 개종자에 대한 탄압
이란 헌법은 ”이란은 이슬람 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모든 법규가 이슬람 기준과 이슬람 율법의 공식해석에 기반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란 형법에 배교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신에 대한 적대적 행위(모하레베, moharebe)와 예언자에 대한 모욕(삽 알-나비, sabb al-nabi) 혐의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 영국 내무부의 이란 국가정황보고서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기독교 개종자들의 모든 종류의 모임, 전도 행위, 성경 및 기독교 서적 소지, 기독교 제자 수업, 신학 공부, 기독교 단체와의 접촉, 국내외의 기독교 관련 회의 참석, 가정교회 개최 및 참석」을 주목하고 위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17년 유엔인권이사회 이란인권특보 보고서와 2020년 이란의 기독교인에 대한 인권침해보고서에 따르면, 가정교회를 조직하고 가정예배에 참석한 경우 이란 형법 제499조의 국가안보에 적대적인 행위, 제500조의 정부에 대한 선동 등 국가안보 관련 형법 조항 위반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 또한 2017년 노르웨이의 이란 국가정황보고서에 따르면, 「① 이란 당국은 일반적 개종자들, 즉 적극적 포교 활동까지는 하지 않는 개종자들보다는 가정 교회의 지도자와 조직자들을 목표로 하고, ② 유럽인권재판소(ECtHR)는 2017년 이란 당국의 주의를 끌지 않은 개종자들과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개종자들은 이란으로 귀국하더라도 학대를 받을 실제적 위험에 직면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 ③ 개종자의 행동과 활동, 개종사실이 얼마나 드러나는지의 ‘가시성’이 개종자가 이란에서 실제적 위험에 처해질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로 볼 수 있고, 전도 또는 개종 활동으로 개종 사실이 이란 당국의 주의를 끌 가능성이 있으면 박해를 받을 실제적인 위험이 있으며, 과거 여하한 이유로 이란 당국의 부정적 주목을 받았던 사람들은 박해의 위험에 실제로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사되었다.
다) 이란 정부가 원고를 주목할 가능성
원고 부자의 개종사실이 아래와 같이 국내외의 언론보도를 통하여 널리 알려졌다. 그 언론보도 내용과 범위, 인적사항 노출 정도, 화제성을 앞서 나)항에서 본 이란의 기독교 개종자에 대한 탄압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개종사실이 대중에 공개되어 한국 사회와 외신의 주목을 받아 이른바 ‘가시성’이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란 당국에서 이러한 원고 부자의 개종사실과 활동을 알아보고 주목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가사 원고가 이란으로 돌아가서 당장 적극적인 전도활동이나 이슬람교를 배격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이미 언론보도로 당국의 적대적 관심대상이 된 이상 이란 내에서 위해를 받을 여지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 아들이 2차 난민인정신청을 하자, 아들의 친구들과 학교 선생님이 위 난민인정신청을 승인하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피켓시위를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활동에 나섰다. 이에 3만 명 이상의 국민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지지하였고, 서울시 교육감, 추기경이 원고의 아들과 공개적으로 면담하여 난민 지위 인정을 촉구하였으며,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와 기독교, 천주교, 불교 조계종 3개 종단에서도 난민인정신청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다수의 언론에서 원고 부자의 개종과 난민인정신청을 다룬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위 언론보도에는 이란의 기독교 개종자 박해 정황과 원고 부자의 인적사항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원고 부자의 나이, 원고 부자가 한국에 입국한 경위와 이후 개종을 결심하게 된 사정, 원고 아들이 중학교 *학년인 점, 원고의 세례명)이 게재되어 있다. ② 원고의 아들은 2차 난민인정신청 결과 2018. 10. 19. 난민인정결정을 받았는데, 다수의 국내 언론과 외신(이란의 공용어인 페르시아어로 작성되는 기독교계 성향의 언론 포함)이 원고 부자의 개종 경위, 이란에서 기독교 개종자에 대한 박해의 정황, 난민인정결정의 의의 등에 대하여 보도하였다. 언론 보도에는 원고 아들의 사진, 원고 아들이 서울 **구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이란 ***에서 태어나 사업가인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들어왔다는 등의 원고 부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원고 부자의 난민재판 전날의 상황이 영화로 제작되어 ** 국제 ******영화제에 출품되기도 하였고, 영화 제작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원고의 아들은 ◆◆◆ 텔레비전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개종 경위, 난민인정신청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라) 가족결합권의 차원
원고의 아들은 2003. 2. 15.생으로 미성년자에 해당하고 난민인정결정을 받았다. 난민법 제37조 제1항은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입국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고, 한편 미성년자가 난민으로 인정받은 경우 그 부모나 보호자의 입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서로가 유일한 가족인 원고 부자에게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가 인정되었음에도 아버지인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가족결합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용인되기 어렵다. ①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한다(헌법재판소 2002. 8. 29. 2001헌바82 결정 참조). 가족을 구성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한 가족 구성원이 특정 국가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이 함께 살기 위하여 다른 가족 구성원이 그 국가에 입국하고 거주할 권리를 의미하는 가족결합권은 혼인의 자유 중 특수한 형태로서 보호된다(서울고등법원 2014. 9. 5. 선고 2014누41086 판결, 헌법재판소 2013. 11. 28. 2011헌마520 결정 중 재판관 ●●●, ◎◎◎의 반대의견 참조). ②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을 채택한 회의의 권고안에 의하면, 난민의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정부는 ⑴ 가장이 특정 국가로의 입국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난민의 가족결합이 유지되도록 보장할 것과 아울러 ⑵ 미성년자인 난민도 특별히 후견과 입양에 유의하여 보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25개국이 채택한 ‘가족재결합에 대한 지침’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난민인정을 받은 경우 그 직계존속의 입국과 체류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만약 미성년자가 난민인정자인 경우 가족결합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미성년자 난민으로서는 국내에서 정주할 지위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확실시되는 본국으로 돌아가 부모와 함께 살거나 부모와 떨어져 국내에서 혼자 살아가야 하는 가혹한 선택을 강요받게 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부자는 기독교 개종 이후 이란의 가족들과 절연한 상태로 서로가 유일한 가족이고, 원고가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④ 결국 가족결합권은 부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난민인 자녀에게도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난민인 미성년자의 부모에게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가족결합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