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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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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제37조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제37조(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및 미성년자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10792024. 3. 28.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등 위헌확인

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난민법 제37조 제1항). 난민법 제38조는 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서울고법 2021누343452022. 4. 1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국적의 甲과 배우자 乙 및 미성년 자녀가, 甲과 乙이 가족의 의사에 반하는 연애결혼을 하여 본국으로 귀국하면 甲의 가족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이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본국에서 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종족이나 사회계급이 다른 상대와 연애결혼을 한 혼인 적령기 여성, 乙은 그 배우자로서 본국에 돌아갈 경우 甲의 가족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에 해당하고, 미성

광주고등법원 2019누123492021. 6. 10.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소한 배우자와 미성년인 자녀에게도 난민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을 채택한 회의의 권고안[6] 및 난민법 제37조 제1항[7] 참조), 이러한 가족결합의 원칙에 의하여 원고 B, C, D에 대하여도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인도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을 불허한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194182021. 5. 2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밝히기도 하였다. 라) 가족결합권의 차원 원고의 아들은 2003. 2. 15.생으로 미성년자에 해당하고 난민인정결정을 받았다. 난민법 제37조 제1항은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입국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고, 한편 미성년자가 난민으로 인정받은 경우 그 부모나 보호자의 입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

광주고법 2019누12349, 132292021. 6. 10.
난민불인정처분취소ㆍ난민불인정결정취소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국적의 甲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甲이 정치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 난민불인정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은 정치적 견해 등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처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족결합의 원칙에 의하여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에 대하여도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인도적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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