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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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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제18조 (난민의 인정 등)

제18조(난민의 인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고 난민인정증명서를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에는 결정의 이유(난민신청자의 사실 주장 및 법적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와 이의신청의 기한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난민인정 등의 결정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종전의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난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난민인정증명서 및 제2항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난민신청자나 그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한다. <개정 2014.3.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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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10792024. 3. 28.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등 위헌확인

성된 가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집트 국적자로서, 2018. 3. 21. 난민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난민 인정 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6. 6. 16. 외국인등록을 하였고, 체류자격은 ‘거주(F-2)’이며, 청구인의 배우자와 딸도 모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다.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2022구단521092023. 2. 14.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청에게 있다. 2) 징집거부의 문제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3]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광주고등법원 2019누123492021. 6. 10.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이 법원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194182021. 5. 2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에서 그 아버지인 원고에게도 난민의 지위를 인정할 인도적 이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

광주고법 2019누12349, 132292021. 6. 10.
난민불인정처분취소ㆍ난민불인정결정취소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국적의 甲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甲이 정치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 난민불인정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은 정치적 견해 등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처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족결합의 원칙에 의하여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에 대하여도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인도적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8누686762019. 4. 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우 에티오피아 정부의 박해를 받을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수원지법 2017구합673162018. 2. 1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이란이슬람공화국 국적의 甲이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약 13년을 불법체류하던 중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다가 ‘대한민국 체류 중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난민인정을 신청하였으나 외국인보호소장이 난민불인정결정통지를 한 사안에서, 甲이 이란으로 귀국하면 이란 정부에 의하여 기독교 개종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제주지법 2017구합53042017. 12. 1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중화인민공화국 및 라오스 국적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자신이 중국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甲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행위를 매개로 한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에 해당하므로, 위 처

대법원 2013두142692016. 3. 10.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난민신청인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방법 및 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22532015. 7. 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난민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제46조, 난민법 시행령 제24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

서울행법 2013구합136172013. 10. 10.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취소

엄성을 수호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여야 할 문명국가의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다) 난민법 제40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 제18조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난민인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범위에서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난민인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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