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2. 15. 선고 2020하합1085 판결 [파산선고]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선정당사자)
- A (채권자)
- 소송대리인
- 변호사
- 채무자
- B
- 선고일시
- 2021. 2. 15. 10:00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C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3. 파산관재인의 임기를 2023. 6. 30.까지로 한다.
4. 채권신고기간을 2021. 4. 30.까지로 한다.
5.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2021. 5. 12. 15:00 부산지방법원 제307호 법정으로 한다.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단서의 금액을 300만 원으로 한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선정당사자), 채무자 대표자 추진위원장에 대한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채무자는 2016. 5.경 부산 일대의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한 주택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신청인(선정당사자) 및 별지1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채무자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에게 분담금과 업무대행비(이하 ‘분담금 등’이라 한다)를 지급한 채무자의 구성원들이다.
나.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 현황
채무자는 별지2 부동산목록 ‘기존 소유자’란 기재와 같이 전임 추진위원장 D 명의로 일부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채무자 명의로 일부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E 주식회사에게 일부 부동산을 신탁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약 284억 원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당부분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일부는 같은 목록 ‘처분일 및 현재소유자’란 기재와 같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채무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채무자의 구성원은 총 628명이고, 구성원들이 납입한 분담금 등은 합계 약 393억 원이다. 한편 채무자의 대출금, 인건비 등 채무는 합계 약 141억 원이다.
다. 관련소송의 진행경과
1) 분담금 등 반환 소송의 진행경과
채무자는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구성원들에게 일정 시점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1군 시공사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납입한 분담금 등을 전액 환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심보장제 보증서 또는 환불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채무자의 일부 구성원은 위 문서를 근거로 채무자를 상대로 분담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2487호). 위 사건의 항소심은 2020. 5. 7.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채무자에게 분담금 등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18나55664호), 상고심은 2020. 9. 3.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0다230789호). 채무자의 다른 구성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분담금 등 반환소송에서도 동기의 착오로 인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분담금 등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나5765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8가단312271 판결, 2020. 10. 29. 선고 2019가단304864 판결, 2020. 11. 11. 선고 2019가합41795 판결, 2020. 11. 12. 선고 2019가단11360 판결 등).
2)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채무자는 D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2019. 5. 31. 별지2 부동산목록의 ‘집행권원’란 화해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9372호). 또한 채무자는 D를 상대로 같은 란 판결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2019. 3. 20.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9594호).
라. 파산절차 진행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태도
채무자 대표자 추진위원장 F을 비롯한 현 임원진은 이 사건 파산절차의 진행에 찬성하고 있다. 채무자 구성원 628명 중 281명(45%)은 이 사건 파산절차 진행에 찬성하고 있고, 121명(19%)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226명(36%)은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가. 채무자의 파산능력에 관한 판단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등 참조). 채무자는 아파트 신축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6. 5. 27. 창립총회를 거쳐 D를 조합장으로 선출한 점, 채무자의 정관 및 규약이 제정되어 있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 및 집행기관인 조합장 등을 두는 등 일정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 점, 채무자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해지고, 조합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존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는 비록 주택법 제11조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등 참조). 파산을 법인의 해산사유로 규정한 민법 제77조는 법인격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유추적용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한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도 유추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채무자에게 파산능력이 인정된다.
나. 신청인들의 신청인적격에 대한 판단
신청인들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자로부터 안심보장제 보증서 또는 환불확약서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파산신청서의 송달로 조합가입계약에 대한 착오 취소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신청인들의 채무자에 대한 분담금 등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할 신청인적격이 인정된다.
다. 파산원인과 파산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채무자는 시가 합계 284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구성원들에 대한 분담금 등 부당이득반환채무 393억 원 및 기타 채무 141억 원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부채초과 상태에 있고, 이에 더하여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여러 건의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이 계속 중이어서 조합설립 및 아파트 신축사업의 추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 이에 더하여 분담금 등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구성원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개별적인 경매절차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파산재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점, 채무자의 구성원 중 상당수는 분담금 등 반환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황이고, 채무자의 구성원 수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규모에 비추어 구성원 전원에게 개별적인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는 점, 파산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일체로 매각하는 경우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에 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고가에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 점, 채무자의 구성원 중 반수 정도가 파산절차의 진행에 찬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산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일거에 처분하고 채권자들에게 환가재산을 안분 배당할 필요성이 있다.
3. 결론
채무자에게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기로 하고,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55조를, 채권신고기간·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및 채권조사의 기일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12조를, 법원의 허가대상행위의 기준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92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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