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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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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제312조(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①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권신고의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월 이하이어야 한다.

2.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월 이내이어야 한다.

3. 채권조사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는 1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일은 병합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부산회생법원 2022하합10242023. 12. 4.
파산선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기로 하고,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55조를, 채권신고기간·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및 채권조사의 기일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12조를, 법원의 허가대상행위의 기준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92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성용(재판장) 박

부산지방법원 2020하합10852021. 2. 15.
파산선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기로 하고,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55조를, 채권신고기간·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및 채권조사의 기일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12조를, 법원의 허가대상행위의 기준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92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2. 15. 재판장 판사 박

대구지법 2018라2762019. 6. 3.
파산선고

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 제1호),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신고채권을 조사 및 이의하는 과정에서 파산채권을 확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12조 제1항, 제452조 내지 제458조). ○ 실무상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 주소를 제대로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이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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