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파산관재인의 선임)
제355조(파산관재인의 선임)
①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②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파산이 선고된 후 파산관재인이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경우에 위 조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이때 해약환급금 중 1,500,000원 이하의 금액 부분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으로서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자료가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기로 하고,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55조를, 채권신고기간·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및 채권조사의 기일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12조를, 법원의 허가대상행위의 기준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92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
실이 존재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기로 하고,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55조를, 채권신고기간·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및 채권조사의 기일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12조를, 법원의 허가대상행위의 기준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92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
제4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그런데, 파산관재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부터 제366조까지에는 파산관재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변호사가 아닌 자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실제로도 변호사 아닌 자가 파산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제1항은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파산관재인 업무는 변호사의 자격을
이 사건 각 임대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미이행쌍무계약으로써 피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점에 관하여 통합도산법 제355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55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때까지 경영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2항 및 동법 제14조의6 제1항·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55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때까지 경영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의4 (지급정지 등) ① 제24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때부터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