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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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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6조 (파산관재인의 수)
제356조(파산관재인의 수) 파산관재인은 1인으로 한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럿의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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