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6. 4. 26. 선고 2006고합38 판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임OO (44-1), 농업
- 주거
- 본적
- 검사
- 이기선
- 변호인
- 변호사 이근우
- 판결선고
- 2006. 4. 26.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6. 5. 31.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로 출마 예정인 이OO을 위한 당원 모집자인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예정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은 물론 타인 명의로 당비를 비롯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위 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 최근 6개월 이상 월 2,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기간당원에게만 후보선출권 등 권리행사를 인정하므로 이OO에게 유리한 당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1. 2005. 6.경 광주 광산구 일원에서 선거구민 김OO로부터 열린우리당 입당원서를 제출받아 이OO을 통하여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에 제출하도록 한 후, 같은 달 27.경 위 정당 당원으로 등록된 김OO를 대신하여 같은 해 7. 27.경 광주 광산구 소재 송정농업협동조합 역전지점에서 김OO 명의로 10개월분 당비 명목으로 20,000원을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의 계좌(계좌번호 601155-51-058645)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열린우리당 당원으로 등록된 선거구민 9명을 대신하여 동인들 명의로 당비 명목의 돈 각 20,000원씩 합계 180,000원 상당을 위 계좌에 각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선거에 관하여 이OO을 위하여 각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각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인 당비를 각 납부하고,
2. 2005. 6.경 광주 광산구 일원에서 선거구민 김OO에게 열린우리당 입당원서를 작성해 주면 당비는 피고인이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한 다음, 이OO을 통하여 김OO의 입당원서가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에 제출되도록 하였지만 위 정당 당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김OO를 대신하여, 같은 해 7. 27.경 위 역전지점에서 김OO 명의로 10개월분 당비 명목으로 20,000원을 위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의 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열린우리당 당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구민 17명을 대신하여 동인들 명의로 당비 명목의 돈 각 20,000원씩 합계 340,000원 상당을 위 계좌에 각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선거에 관하여 이OO을 위하여 각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 각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타인 명의로 위 정당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을 각 기부하고,
3. 2005. 6.경 광주 광산구 일원에서 박OO에게 열린우리당 입당원서를 작성해 주면 당비는 피고인이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한 다음, 이OO을 통하여 박OO의 입당원서가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에 제출되도록 하였지만 위 정당 당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박OO을 대신하여, 같은 해 7. 27.경 위 역전지점에서 박OO 명의로 10개월분 당비 명목으로 20,000원을 위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의 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4명을 대신하여 동인들 명의로 당비 명목의 돈 각 20,000원씩 합계 280,000원 상당을 위 계좌에 각 입금하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각 기부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 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박OO의 법정진술
1. 김OO, 박OO에 대한 검찰 녹음·녹화 요약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류OO, 장OO, 이OO, 조OO, 김OO, 고OO, 박OO, 김OO, 김OO, 이OO(제1, 2회), 서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발장, 백OO의 확인서, 고OO에 대한 면담 녹취록, 김OO, 박OO, 한OO·주OO에 대한 각 전화면담(요약) 녹취록, 박OO, 이OO에 대한 각 문답서(수사기록 52쪽, 70쪽, 101쪽), 신OO, 신OO, 이OO에 대한 각 면담(요약) 녹취서, 장OO, 조OO에 대한 각 전화면담요약서의 각 기재
1. 입당 일자 등 확인보고, 확인서 등 확인보고, 황OO 등 4명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보고, 이OO 등 3명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보고, 최OO 등 1명 인적사항 확인보고, 주민조회서 첨부보고의 각 기재
1. 거래내역 조회서, 단체입금표(무통장입금 의뢰용 사본), 무통장입금·타행송금의 각 기재
1. 입당원서(열린우리당)의 기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 정치자금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호, 제2조 제5항(타인 명의 당비 납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일람표 (1)

| 순번 | 입금명의인 | 입금일자 | 입금액 | 기부행위 태양 | 정치자금종류 | 비 고 |
|---|---|---|---|---|---|---|
| 1 | 김OO | 2005. 7. 27. | 20,000원 | 재산상 이익제공 | 당비 | 당원,선거구민 |
| 2 | 박OO | 〃 | 〃 | 〃 | 〃 | 〃 |
| 3 | 박OO | 〃 | 〃 | 〃 | 〃 | 〃 |
| 4 | 김OO | 〃 | 〃 | 〃 | 〃 | 〃 |
| 5 | 조OO | 〃 | 〃 | 〃 | 〃 | 〃 |
| 6 | 한OO | 2005. 7. 28. | 〃 | 〃 | 〃 | 〃 |
| 7 | 주OO | 〃 | 〃 | 〃 | 〃 | 〃 |
| 8 | 김OO | 〃 | 〃 | 〃 | 〃 | 〃 |
| 9 | 김OO | 〃 | 〃 | 〃 | 〃 | 〃 |
| 입금액 합계 180,000원 |
범죄일람표 (2)

| 순번 | 입금명의인 | 입금일자 | 입금액 | 기부행위 태양 | 정치자금종류 | 비 고 |
|---|---|---|---|---|---|---|
| 1 | 김OO | 2005. 7. 27. | 20,000원 | 재산상 이익제공 의사표시 | 정당의 정치활동자금 | 비당원, 선거구민 |
| 2 | 이OO | 〃 | 〃 | 〃 | 〃 | 〃 |
| 3 | 김OO | 〃 | 〃 | 〃 | 〃 | 〃 |
| 4 | 김OO | 〃 | 〃 | 〃 | 〃 | 〃 |
| 5 | 장OO | 〃 | 〃 | 〃 | 〃 | 〃 |
| 6 | 장OO | 〃 | 〃 | 〃 | 〃 | 〃 |
| 7 | 선OO | 〃 | 〃 | 〃 | 〃 | 〃 |
| 8 | 이OO | 2005. 7. 28. | 〃 | 〃 | 〃 | 〃 |
| 9 | 윤OO | 〃 | 〃 | 〃 | 〃 | 〃 |
| 10 | 신OO | 〃 | 〃 | 〃 | 〃 | 〃 |
| 11 | 신OO | 〃 | 〃 | 〃 | 〃 | 〃 |
| 12 | 신OO | 〃 | 〃 | 〃 | 〃 | 〃 |
| 13 | 박OO | 〃 | 〃 | 〃 | 〃 | 〃 |
| 14 | 김OO | 〃 | 〃 | 〃 | 〃 | 〃 |
| 15 | 김OO | 〃 | 〃 | 〃 | 〃 | 〃 |
| 16 | 고OO | 〃 | 〃 | 〃 | 〃 | 〃 |
| 17 | 황OO | 〃 | 〃 | 〃 | 〃 | 〃 |
| 입금액 합계 340,000원 |
범죄일람표 (3)

| 순번 | 입금명의인 | 입금일자 | 입금액 | 정치자금종류 | 비 고 |
|---|---|---|---|---|---|
| 1 | 박OO | 2005. 7. 27. | 20,000원 | 정당의 정치활동자금 | 인적사항 불특정, 비당원 |
| 2 | 황OO | 〃 | 〃 | 〃 | 〃 |
| 3 | 장OO | 〃 | 〃 | 당비 | 비선거구민, 당원 |
| 4 | 김OO | 〃 | 〃 | 〃 | 〃 |
| 5 | 정OO | 〃 | 〃 | 〃 | 피고인의 처, 당원 |
| 6 | 임OO | 〃 | 〃 | 〃 | 피고인의 딸, 당원 |
| 7 | 임OO | 〃 | 〃 | 정당의 정치활동자금 | 피고인의 아들, 비당원 |
| 8 | 정OO | 2005. 7. 28. | 〃 | 〃 | 인적사항 불특정, 비당원 |
| 9 | 양OO | 〃 | 〃 | 〃 | 〃 |
| 10 | 이OO | 〃 | 〃 | 당비 | 비선거구민 당원 |
| 11 | 주OO | 〃 | 〃 | 정당의 정치활동자금 | 인적사항 불특정, 비당원 |
| 12 | 최OO | 〃 | 〃 | 〃 | 〃 |
| 13 | 임OO | 〃 | 〃 | 〃 | 〃 |
| 14 | 임OO | 〃 | 〃 | 〃 | 〃 |
| 입금액 합계 28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