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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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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33조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11헌바1262014. 3. 27.
형법 제315조 등 위헌소원

가.입찰은 경쟁의 공정성이 지켜지는 가운데 입찰자 중 입찰 시행자에게 가장 유리한 입찰참가인을 낙찰자로 하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결국 이 사건 입찰조항 중 ‘입찰’은 ‘경쟁계약에 있어 경쟁에 참가한 다수인으로 하여금 문서로써 계약의 내용을 표시하게 하여 가장 유리한 청약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최저가 낙찰이 아닌 협상에 의

수원지방법원 2011고합2972012. 2. 1.
가. 정치자금법위반, 나. 증거인멸교사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이☷☷, 이♔♔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6호, 제3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이♈♈ :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이☷☷, 이♔♔)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합34, 57, 61, 62, 100, 101, 206, 254(각병합)2011. 9.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3,6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

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알선 관련 정치자금 기부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6호, 제33조, 형법 제30조(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한 기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대전고법 2007노1292007. 8.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리고 피고인 2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한 것이라면 정치자금법 제33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겠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간접정범에 해당하려면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자신의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광주지방법원 2006고합382006. 4. 2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

81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 정치자금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호, 제2조 제5항(타인 명의 당비 납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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