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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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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34조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선임권자"라 한다)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1.15, 2017.6.30, 2024.2.20>

1. 정당(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표 자

2. 후원회의 대표자

3.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4.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5.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선임권자가 되며, 그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는 각각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겸한다.

6. 선거연락소장(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에 한한다)

②누구든지 2 이상의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를 두거나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이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를 두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6.1.15, 2024.2.20>

③지방의회의원,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또는 그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은 회계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뜻을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제5호 후단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를 겸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2.20>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를 신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2. 선거비용제한액 한도 내에서 회계책임자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을 정하고 회계책임자와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ㆍ날인한 약정서(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한한다)

⑤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및 예금계좌의 개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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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18헌마11682021. 5. 27.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선임한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정치자금법 제34조 제1항). 회계책임자를 신고하는 때에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또한 신고하여야 하며,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여야 한다(정치자금법 제34조

서울고등법원 2018노23892020. 9. 25.
정치자금법위반

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업무 (1) 정치자금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후원회의 대표자(제2호)’ 및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제3호)’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각 선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제34조 제2항은 ‘누

헌법재판소 2011헌바172014. 4. 24.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지출"이라 함은 선거비용의 제공·교부 또는 그 약속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 "회계책임자"라 함은 「정치자금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제1항 제5호·제6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신고된 각각의 회계책임자를 말한다. 제120조(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2013노10282014. 1. 27.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화약류 불법소지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 제34조 제4항 제1호(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한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합1622013. 2. 19.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화약류 불법소지의 점), 제12조 제1항,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 제34조 제4항 제1호(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한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서울고등법원 2007노2592007. 4. 18.
정치자금법위반

㈎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선임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정치자금법 제34조 제1항 제5호), 이 때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첨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는데

대법원 2007도47212007. 11. 15.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제34조에 따라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예금계좌를 신고한 후 지출하는 정치자금의 경우, 그 지출사유의 발생시기에 관계 없이 회계책임자와 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96헌마1241997. 4. 24.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22조 별지 제27호 위헌확인

11조 제1항 및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명기탁과 배분비율 등의 기탁절차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34조에 준거하여 단순히 서식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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