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34조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선임권자"라 한다)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1.15, 2017.6.30, 2024.2.20>
1. 정당(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표 자
2. 후원회의 대표자
3.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4.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5.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선임권자가 되며, 그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는 각각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겸한다.
6. 선거연락소장(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에 한한다)
②누구든지 2 이상의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를 두거나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이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를 두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6.1.15, 2024.2.20>
③지방의회의원,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또는 그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은 회계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뜻을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제5호 후단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를 겸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2.20>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를 신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2. 선거비용제한액 한도 내에서 회계책임자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을 정하고 회계책임자와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ㆍ날인한 약정서(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한한다)
⑤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및 예금계좌의 개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선임한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정치자금법 제34조 제1항). 회계책임자를 신고하는 때에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또한 신고하여야 하며,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여야 한다(정치자금법 제34조
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업무 (1) 정치자금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후원회의 대표자(제2호)’ 및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제3호)’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각 선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제34조 제2항은 ‘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지출"이라 함은 선거비용의 제공·교부 또는 그 약속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 "회계책임자"라 함은 「정치자금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제1항 제5호·제6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신고된 각각의 회계책임자를 말한다. 제120조(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화약류 불법소지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 제34조 제4항 제1호(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한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화약류 불법소지의 점), 제12조 제1항,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 제34조 제4항 제1호(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한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선임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정치자금법 제34조 제1항 제5호), 이 때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첨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는데
정치자금법 제34조에 따라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예금계좌를 신고한 후 지출하는 정치자금의 경우, 그 지출사유의 발생시기에 관계 없이 회계책임자와 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1조 제1항 및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명기탁과 배분비율 등의 기탁절차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34조에 준거하여 단순히 서식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