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09. 7. 21. 선고 2009고합11 판결 [○[형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판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09고합1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박00 (46****-1******), 공무원
주거 충북
등록기준지 충북
검사 이삼윤
변호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송인보․이수재
판 결 선 고 2009. 7. 2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Ⅱ-2, 15, Ⅲ-6의 각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Ⅱ-16, Ⅲ-3, 4, 5의 각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2003. 10. 30. 실시된 충북 00군수 보궐선거에서 00군수로 당선된 후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00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06. 11. 16.경 충북 00군에 있는 ‘00화원’에서 00군의회 의원 정00의 생일
축하 선물로 7만원 상당의 꽃바구니와 케잌을 정00의 집에 배달하게 한 것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70,000원 상당의 꽃바
구니, 과일바구니, 케잌 등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제공하
여 각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9. 20. 같은 군에 있는 ‘000화원’에서 00출신 재경 공무원 김00의 모
친상에 100,000원 상당의 조화를 그 장례식장에 배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Ⅱ-1, 3 내지 14, 17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680,000원
상당의 조화, 화환 등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제공하여 각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06. 9. 27. 같은 군1에 있는 00군청 광장에서 00군의회 의원들의 제주도
연수에 따른 격려금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이00 등 00군의원 8명에게 제공한 것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Ⅲ-1, 2, 7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350,000원 상당의 현금, 음식물, 도서문화상품권, 00사랑상품권 등을 선거구민 또
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제공하여 각 기부행위
를 하였다.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00․홍00․심00에 대한 각 제1회 검찰 진술조서
1. 각 지출결의서․영수증․내부결재문서(증거목록 순번 131 내지 137)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00․홍00․심00에 대한 각 검찰 제1회 진술조서
1. 각 지출결의서․영수증․내부결재문서․업무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8, 140 내지
152, 154 내지 157)
판시 제3 중 범죄일람표 Ⅲ-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홍00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1. 지출결의서․내부결재문서(증거목록 순번 158)
판시 제3 중 범죄일람표 Ⅲ-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홍00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홍00․이00에 대한 각 검찰 제1회 진술조서
1. 홍00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지출결의서․영수증, 내부결재문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9)
판시 제3 중 범죄일람표 Ⅲ-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홍00의 법정진술
1. 홍00에 대한 검찰 제1, 2회 진술조서
1, 김00․이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지출결의서․무통장입금확인서․내부결재문서․행사계획(증거목록 순번 161)
판시 제3 중 범죄일람표 Ⅲ-8, 9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심00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심00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
1. 선거관리위원회의 문답서(피고발인), 심00에 대한 제1회 문답서(참고인)
1. 각 지출결의서․무통장입금확인서․내부결재문서(증거목록 순번 165, 166)
판시 제3 중 범죄일람표 Ⅲ-10, 1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홍00의 법정진술
1. 각 지출결의서․무통장입금확인서․내부결재문서․행사계획(증거목록 순번 160, 162)
판시 제3 중 범죄일람표 Ⅲ-1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한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출결의서․영수증․내부결재문서․행사계획(증거목록 순번 163)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홍00에 대한 2,700,000원 상당의 00상품권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
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일람표 Ⅰ-1 내지 3, 5 내지 7, Ⅲ-1의 각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00군의회의 의원들 생일에 각 8만 원 상당에 불과한
케이크와 꽃을 선물하고, 의원 연수시 격려금 50만 원을 전달한 것은, 지방자치제가 도
입된 이후로 관례적으로 지속되어 왔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위하여 불가피한 지출이
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직무상 또는 의례
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
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
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지출이 행정 수
행을 원활히 한다는 목적에서 그 편성 목적 및 절차를 준수하여 2004. 3. 12. 공직선거
법 개정으로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되기 이전부터 행해졌던 관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함부로 위 법 개정 이후의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된
기부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
1697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579 판결 등 참조).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의회와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는 하나 의회 의
원들에게 생일선물을 보내거나, 의회 자체 예산에 의해 진행되는 의원들의 세미나 경
비를 지원함으로써 의원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그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당한
업무 집행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1인당 80,000원 가량의 선물 액수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일람표 Ⅰ-4, Ⅱ-1, 3 내지 14, 17 내지 20의 각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
단
가.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각 범죄사실의 기부행위 대상자들이 ‘선거구민과 연
고가 있는 자’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기부행위 상대방인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도 포함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ㆍ친지ㆍ친구ㆍ직
장동료ㆍ상하급자나 향우회ㆍ동창회ㆍ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ㆍ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500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70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위에서 판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기부행위 대상자들 중 김00, 남00, 천00, 김00, 김00, 김00, 최00, 김00,
박00, 송00, 김00, 정00, 신00, 최00, 홍00, 김00은 00이 고향인 사람들로 그 중 김00,
최00, 김00, 최00은 재경군민회 회원이기도 하며, 박00은 00군의회 의원인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들은 선거구민과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각 기부행위는, 피고인이 중앙부처의 국책사업
비 확보, 우수 기업체의 투자유치,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 지역 홍보를 위하여
출향인사 등의 경조사에 화환을 보내 줄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 개인 명의가 아닌
‘00군’ 명의로 화환을 보낸 점, 민선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부터 의례적으로 이루어져
온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
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직무상 또는 의례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재경군민회 회원 등 출향인사들에게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별한 계기 없이 무작위로 경조사 화환을 보내는 것이 중앙부처의 국책사업비
확보나 우수 기업체의 투자유치,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 지역 홍보 등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위 기부행위의 금액과 방법, 제공 경위 등에 비
추어 보면, 위 각 기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범죄일람표 Ⅲ-2의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먼저 위 범죄사실은 1만 원권 문화상품권 90매가 00중공업
근로자 90명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범죄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홍00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홍00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검찰에 이
르기까지 일관되게 근로자의 날인 2007. 5. 1. 피고인을 대신하여 00중공업 근로자들의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00부면장 이00의 안내로 근로자대표 이○○ 또는 노조책임자에
게 문화상품권 90매를 분명히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 문화상품
권을 전달한 것은 분명하나 다만 전달받은 사람이 행사주최자인지 노조책임자인지 모
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이00는 경찰에서는 홍00를 위 체육대회 현장에서 본 적
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군수 대신 홍00가 위 체육대회에 참석하였고, 00
중공업의 중역들에게 안내하였으나 상품권을 전달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전화 조사시 위 문화상품권을 전달받았다고
대답한 00중공업 근로자 이00는 경찰 조사시 00군청의 누군가로부터 위와 같이 문화
상품권을 전달받았다고 대답해 달라는 메모를 받아 전화 조사시 위와 같이 진술하였으
나 실제로는 상품권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이00의 진술
은 일관성이 없고, 이00의 진술 역시 이00가 누군지도 모르는 00군청 직원의 메모만을
믿고 위 문화상품권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00와 이00의 각 진술은 믿을 수 없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홍00의 선거관리
위원회 및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부행위 대상자들인 ‘이00 등 00중공업 근로자
90명’은 대부분 00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아 선거구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
죄라고 주장하나,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기부행위 상대방인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는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
재하는 자도 포함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00군 00중공업 공장에 근무하는 위 근
로자들은 당연히 기부행위의 상대방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범죄일람표 Ⅲ-8, 9의 각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7. 연말 및 2008. 연두순시시에 관할 읍․
면장들에게 각 30만 원씩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라
고 주장한다.
위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고인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에서의 진술,
심00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신빙성을 인정할지 여부가 문제
되는데, 판시 각 증거들과 주상열의 법정진술, 선거관리위원회의 주00에 대한 문답서
(참고인), 주00에 대한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 이00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선
거관리위원회의 배00에 대한 문답서(참고인), 배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00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증거들에 의하여 위 각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07. 연말과 연초 각 읍․면 사무소 순시시에
비서실장이나 재무과장 등 함께 수행한 사람이 읍․면장들에게 00상품권을 제공하였
고,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연
말 종무식때 지난 1년간 각 읍․면의 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위
각 공소사실의 00상품권 지급으로 착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포상금은 00군청에
서 열리는 종무식에서 각 읍․면을 대표하여 참가한 직원들에게 시상과 함께 지급한
것으로 그 액수도 상이하여 이를 착각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② 범죄일람표 Ⅲ-8의 00상품권은 그 구입근거가 된 내부결재문서 및 지출결의서
상 2007. 12. 11. 지방세 업무추진 관련 직원격려(재무과 및 9개 읍․면 직원)품 구입
비’ 명목에 ‘재무과 및 9개 읍․면 사업소에 각 300,000원 상당의 00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으로 기재되어 있고, 범죄일람표 Ⅲ-9의 00상품권 역시 그 구입근거가 된 내부결
재문서 및 지출결의서상 ‘2008. 1. 21. 체납액특별징수에 따른 재무과 및 읍면직원격려
비’ 명목에 ‘피고인의 읍․면 순회 군정설명회시 읍․면장에게 각 300,000원 상당의 상
품권을 지급할 계획’으로 기재되어 있고, 예산출처는 세정분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
바, 세정분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굳이 각 읍․면 사업소 또는 각 읍․면장에게 지
급하는 것으로 지출 결의한 후 이를 결의사항과 다르게 지출하였다는 것 역시 쉽게 납
득되지 않는다.
③ 심00섭은 당시 재무과 경리담당계장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 각 00상품
권이 모두 연말과 연초 읍․면 순회시에 9개 읍․면장에게 전달되었고, 지출결의서상
기재된 대상자들에게 전달된 것이 분명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조사시에는 위 진술
을 번복하여, 위 각 00상품권을 주00 과장에게 주었더니 주00 과장이 이를 임00 등 징
수 팀장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진술하거나 다시 주00이 재무과에서 사용하였다고 진
술하고, 검찰 제1회 조사시에는 처음에는 재무과장이 팀장들에게 나누어주었다고 진술
하다가 수사관의 계속된 질문에 사실은 각 읍․면별로 동시에 같은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분야가 세정분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밖에 없어 일년 동안 고생한 읍․
면 직원들 격려를 위해 9개 읍․면장에게 300,000원씩 전달하고, 나머지는 재무과장이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자신은 위 각 00상품권을 재무과장
에게 주었을 뿐 재무과장이 이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위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2007. 7. 이후 00군에서는 체납징수활동과 관련하여 세정
분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이 사건 외에도 세 건의 지출결의가 더 있었고, 심00이
위 세 건에 관하여 그 예산의 종류, 사용 경위, 제공받은 사람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00상품권의 사용처를 잘 알지 못한다는 심00
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④ 당시 재무과장 주00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시에는 위 각 00상품권을 각 읍․
면에 지급하기 보다는 체납징수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담당 직원들인 남00, 임00, 박00, 장00에게 나눠주었다고 진술하고,
경찰 제1회 조사시에는 특별기동반 팀장들인 임00, 장00, 박00에게 나눠주었다고 진술
하였으나, 경찰 제2회 조사시 및 이 법정에서는 각 3,000,000원 상당의 00상품권을 받
아 1,000,000원 상당은 재무과 회식비로, 1,000,000원 상당은 징수담당자들 격려금으
로, 1,000,000원 상당은 비서실 격려금으로 각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
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⑤ 당시 00면장인 이00는 검찰에서 전화로 00상품권의 수령 여부를 물었을 때
2007년 말과 2008년 초에 00상품권을 각 30매씩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
에서 위 진술은 00면에 지급된 포상금과 착각하여 한 것이라고 이를 번복하였으나, 위
두 가지 사실은 그 지급 액수, 경위, 시기가 상이하여 이를 착각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
하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각 범죄사실은 혹한기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지방세 특별징수활동을 하는 본청 직원 및 그와 함께 일하는 읍․면 직원들을 위해 식
사와 간식비 등을 지원한 것으로,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 일종의 직
무상 행위이거나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되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각 00상품권이 본청 직원들의 체납징수활동에 동원되어 활동 중인 읍․면 직원들에
게 직접 제공되지 않고 읍․면장에게 지급된 점, 지급시기도 피고인의 연말과 연초
읍․면 순회시인 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 (다)목에서는 기관·단체·시
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에게 연말·설 등에 의례적인 선물을 할 수 있으나 그 경
우에도 행정기관 및 이에 준하는 단체의 직원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위 각 기부행위가 일종의 직무상 행위이거나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되어 사
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
유 없다.
5. 범죄일람표 Ⅲ-7, 10, 11의 각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건소장의 업무추진비 지원 요청에 따라 이를 지
원하였을 뿐인데, 보건소장은 지원받은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재량하에 이를 사용하였
고, 그 출처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
한 적은 결코 없어, 위 범죄사실에서의 기부행위자는 피고인이 아닌 보건소장이라 할
것이므로 위 각 범죄사실은 무죄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
태의 하나로 일종의 직무상 행위이거나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되어 사회상규에 위배되
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범죄일람표 Ⅲ-7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본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7. 7. 24. 치아
사랑캠프 참가자 100명 가량에 대하여 각 10,000원 상당의 00상품권 1매를 제공하기
위하여 1,000,000원을 지출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보건소장 홍00에게
10,000원 상당의 00상품권 100매가 지급된 점, ② 홍00는 위 00상품권으로 2007. 2회
에 걸쳐 시행된 100명 미만의 참가자들에게 삼겹살 등 점심식사를 제공한 점, ③
2007. 7. 24.과 2008. 7. 31. 개최된 치아사랑캠프는 보건소의 자체 예산 중 일반운영
비로 계획, 진행되었고, 위 예산으로 치약, 칫솔, 치간칫솔 등 기념품도 마련하여 참가
자들에게 지급한 점, ④ 2007년 이전에도 치아사랑캠프는 개최되었으나, 참가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적은 없었던 점, ④ 홍00가 참가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군청에서 어린이 치아건강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지원
하였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 00상품권 100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결국 위 식사제공의 주체는 피고인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고, 보건소 예산으로 행사를 모두 진행하고 참가자들에게 기념품까지 지급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참가자들에게 10,000원 상당의 삼겹살 등 식사를 제공한 것이
일종의 의례적 행위 또는 직무상 행위에 해당되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범죄일람표 Ⅲ-10, 11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본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내지 제115조의 체제와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특히 제114조,
제115조에서 기부행위와 선거와의 관련성을 별도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 제공행위는 같은 조 제2
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
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제113조 기부
행위제한 위반죄가 성립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와의 관련성까지 필요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또는 (나)목에서 국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의 행위 중 하나로 열거된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제공행위와 관련된 ‘자체사업계획
과 예산’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경우여야 하고, 단순히 자체사업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그 편성 목적 및 절차에 따라
지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조항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금품제공행위에 관하여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
하는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금품제공행위가 업무추진비
의 지출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업무추진비가 그 편성 목적 및 절차에 따
라 지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같은 금품제공행위를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
4호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한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여 기
부행위의 개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2820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57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부 품의 및 결재 과정
을 거쳐 보건소장 홍00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새해맞이 금연결심교육과 관련하여
2,500,000원 상당의 00상품권을, 노인건강교실과 관련하여 2,700,000원 상당의 00상품
권을 각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별도의 법령이나 ‘대상․방
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를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한 법령 또는 조
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내지는 같은 항 제4호 각 목에서 정한 직무상의 행위와 동등
하게 평가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기부행위의 개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제공 경위와 방법, 액수 등을 고려하면 위 각 기부행위가 일종
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범죄일람표 Ⅲ-12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은 지역 치안활동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자발
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를 격려한 것으로서, 이
는 당시 시행중이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업
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인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
을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에 해당하고, ‘00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3조는 ‘군수는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
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여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위
자율방범대 한마음다짐대회 행사 보조금으로 00군 예산에서 이미 10,000,000원을 지원
하였음에도, 별도로 피고인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자율방범대 1인당 5,000원 상당의
00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으로 1,350,000원에 대한 지출결의를 한 점, ② 위 행사 예산
으로 참가자들에 대한 중식이 제공된 점, ③ 피고인이 위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
고, 위 행사장에서 자율방범대원의 가족으로부터 ‘군수님 수박 잘 먹을게요’란 인사를
들은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박 및 음료수 제공행위는 피고인이 위 행사에 참석
하여 축사를 함을 기화로 직무상 행위라 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을 넘어
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위 행위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
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한다거나
일종의 직무상 행위이거나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되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6. 9. 4. 00 지역원로 임00가 사망하자 선거구민
인 그 유족들에게 100,000원 상당의 조화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범죄일
람표 Ⅱ-2의 사실) 및 2007. 8. 16. 천주교 00성당 주임신부 전00가 사망하자 선거구
민인 그 유족들에게 100,000만 원 상당의 조화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범
죄일람표 Ⅱ-15의 사실)에 관하여 본다.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먼저 임00의 유족들이 기부행위의 상대방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홍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지출결의서․영수증․내부결재문서(증거목록 순번 139번)에 의하면, 임00가
00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임은 인정되나, 임00가 사망한 이상 임00는 더 이상 선거구민
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유족들이 임00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구민과 어떠
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바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유족들이 임00 외의 선거구
민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연고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전00의 유족들이 기부행위의 상대방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내부결재문
서․영수증․업무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00의 주소가 ‘00읍
00리 000’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전00가 사망한 이상 전00호 역시 더 이상 선거구민
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유족들 역시 전00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구민과 어
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바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유족들이 전00 외의 선거
구민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연고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분향장소가 청주시 00동 성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
로, 분향장소에서 조화를 수령한 전성호의 유족들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라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7. 7. 13. 군수실을 방문한 00초등학교 학생 등
200여명에게 총 600,000원 상당의 샤프연필을 각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의 샤프연필을 제공받은 자가 00군 내의 초등학교 학생들
로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제공품이 샤프연필이고 이는 방문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필기
하는데 쓰일 수 있는 도구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은 일종의 의례적 행
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7. 10. 18. 선거구민인 읍․면 사업소 직원 17명
에게 총 238,000원 상당의 근조화환 17개를 각 제공하였다는 점(범죄일람표 Ⅱ-16 사
실)에 관하여 본다.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
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
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
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
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
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위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77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각 근조화환 제공행위는, 각 그 제공 장소와 제공받은 자가
다르고, 그 시기 역시 읍․면․사업소 직원의 조사가 발생한 때로 상이할 뿐 아니라
연결성이 없어 이를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각 제공행위마다 각
1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제공행위는 그 행위별로 일시․장소․방법이 각 특정되어야 할 것이
고,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다고 할 사정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
은 단순히 ‘읍․면․사업소 직원 17명’에게 근조화한 17개를 제공한 것으로 모두 개괄
하여 적시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
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근조화환을 제공받
은 자 중 1인인 이00는 읍․면이 아닌 00군청에 근무할 당시 근조화환을 제공받았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공소사실만으로는 이00가 위 공소사실 중 ‘읍․면 사업소 직원
17명’에 포함되는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 특정할 수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도 위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군수실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2006. 8.
25. 1,400,000원 상당의 00상품권을, 2006. 9. 13. 1,500,000원 상당의 00상품권을,
2007. 7. 2. 1,800,000원 상당의 00상품권을 각 제공함으로써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 안
에 있는 자들에게 각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범죄일람표 Ⅲ-3, 4, 5)에 관하여 본다.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범죄사실은 그 죄의 일부
를 구성하는 개개의 기부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기부행
위의 전제가 된 선거, 전체 기부행위의 시기와 종기, 기부행위의 장소, 방법, 그 대상이
된 대략의 선거구민을 명시하면 이로써 특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
도3335 판결,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각 참조).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일련의 계획에 따
라 민원인들에게 00상품권을 제공한 것으로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고, 각 그 제공 장
소 및 경위가 동일하며, 제공 상대방이 당해 선거구인 00군 안에 있는 자라는 점에서
신분이 동일하므로 각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그 시기만을 특정하고 있을 뿐 종기를 특정하고 있지 않아, 각 기부행위가 언제 행
하여 졌는지 알 수가 없고, 그 종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위 세 개의 공소사실 모
두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볼 여지까지 생긴다.
이러한 점에서 위 각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
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한다(나아가, 설사 위 각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가정하더라
도, 위 각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홍00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가 있는데,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당시에
는 위 각 00상품권으로 한국화장품 또는 골프공을 구입해 외부 중요 손님에게 제공하
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그 사용처를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실제 피고인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잘 모르는 것
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점,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홍00는 2006. 8. 24. 지출결의가 된
00상품권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조사시에는 일관되게 혁신도시 이전업체
방문시 선물할 지역 특산품 구매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 그 진술을 번
복하여 민원인들에게 제공하였다고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다시 이를 번복하여 위 각
공소사실의 각 상품권들이 구분되어 사용된 것이 아니라 특산물 구입비, 비서실 외상
값 변제 등 비서실 운영비용에도 사용되고, 민원인에게 제공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홍00의 후임으로 비서실장이 된 이00는 경찰에서 홍
00로부터 00상품권 200,000원 상당과 샤프연필 30개를 인수하여 00상품권은 민원인들
에게 제공하였고, 부족한 비서실 경비는 여러 행사가 있을 때 업무추진비 중 남은 것
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을 믿을 수
없고, 차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00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제1회 진술조서, 고00
에 대한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 검찰 제1회 진술조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홍00에 대한
제1, 2회 문답서(참고인)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의 각 00상품권들이 모두 민원인들에
게 제공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민원
인들에게 제공된 상품권의 액수를 특정하기조차 어려우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 할 것이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현직 00군수로서 00군의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고 실제로
도 그 성과가 적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각 기부행위 중 의회의원들에 대한 생일축하
선물 제공이나, 출향인사 등에 대한 경조사 화환 제공 등은 피고인이 00군수로 당선되
기 이전부터 관례적으로 행하여져 왔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국00권주의를 실
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우리 헌법이 의지하고 있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
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여 민의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이미 2004. 7.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6. 8. 7.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선거관
리위원회로부터 26회에 걸쳐 공직선거법에 관한 안내를 받고 2회의 서면경고를 받은
바 있으며, 이 사건 각 기부행위가 행하여지는 동안에도 언론 등을 통하여 다른 지방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인한 유죄 판결 선고 사실이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어 이 사건 각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을 잘 알 수 있
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에 이 사건 각 기부행위의 액수, 상대방, 제공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공판에 드러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2,000,000원의 벌금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전병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경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창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범죄일람표Ⅰ
제공일자 예산 제공 받은 자 연번 위반내용 품목 금액 지출결의일자 종류 (선거법상 신분)
2006.11.16. 00군의회 정00의원 꽃바구니, 군의원 정00 1 에게 생일축하 선물 70,000 기관운영 케잌 (선거구민, 00당) 2006.11.20. 제공
00군의회 정00의원 군의원 정00 2007. 5.25. 케잌, 2 에게 생일 축하 선물 80,000 기관운영 (선거구민, 화분 2007. 5.25. 제공 000당)
2007.11. 1. 00군의회 정00 의원 케잌, 군의원 정00 3 에게 생일 축하 선물 80,000 기관운영 과일바구니 (선거구민, 00당) 2007.11. 1. 제공
재경군민회 2007.12.18. 재경군민회 이00 부 부회장 이00 4 회장에게 병환 쾌 꽃바구니 100,000 기관운영 (선거구민과 2007.12.20. 유 꽃바구니 제공 연고가 있는 자)
2008. 4.10. 00군의회 윤00 의원 군의원 윤00 케잌, 5 에게 생일 축하 선물 80,000 기관운영 (선거구민, 과일바구니 2008. 4.11. 제공 000당)
2008. 5.14. 00군의회 정00 의원 군의원 정00 케잌, 6 에게 생일축하 선물 80,000 기관운영 (선거구민, 꽃바구니 2008. 5.14. 제공 000당)
2008. 6.17. 00군의회 최00 의원 군의원 최00 케잌, 7 에게 생일 축하 선물 80,000 기관운영 (선거구민, 꽃바구니 2008. 6.18. 제공 000당)
범죄일람표Ⅱ
제공일자 예산 제공 받은 자 연번 위반내용 품목 비용 지출결의일자 종류 (선거법상 신분) 00출신 재경인사 재경인사 김00 2006. 7. 24. 1 김00의 부모상에 조화 100,000 기관운영 (선거구민과 연고가 2006. 7. 24. 조화 제공 있는 자) 00 지역원로 임00 2006. 9. 4. 지역원로 임00 유족 2 이 사망하여 그 유 조화 100,000 기관운영 (선거구민) 2006. 9. 5. 족에게 조화 제공 전직 00군수 남00 2006. 9. 4. 전 00군수 남00 유족 3 이 사망하여 그 유 조화 100,000 기관운영 2006. 9. 5. (선거구민) 족에게 조화 제공 00출신 재청인사 재청인사 천00 2006. 9. 11. 4 천00의 조모상에 조화 100,000 기관운영 (선거구민과 연고가 2006. 9. 12. 조화 제공 있는 자) 00출신 재경 공무원 경찰청 근무 김00 2006. 9. 20. 5 김00의 모친상에 조화 100,000 기관운영 (선거구민과 연고가 2006. 9. 21. 조화 제공 있는 자)
2006. 9. 24. 00출신 전 00 부군수 00군 부군수 김00 6 김00의 부인상에 조 조화 100,000 기관운영 (선거구민과 연고가 2006. 9. 25. 화 제공 있는 자)
00출신 00구청장 00구청장 김00 2006.10. 23. 7 김00의 부친상에 조화 100,000 기관운영 (선거구민과 연고가 2006.10. 25. 조화 제공 있는 자)
2006.11.16. 00출신 재경인사 재경군민회 최00 8 최00의 부친상에 조화 100,000 기관운영 (선거구민과 연고가 2006.11. 16. 조화 제공 있는 자) 00출신 재경인사 재경군민회 김00 2006.11.23. 9 김00의 부친상에 조화 100,000 기관운영 (선거구민과 연고가 2006.11. 24. 조화 제공 있는 자) 00군 의 회 박 00 2006.11. 23. 군의원 박00 10 의원의 모친상에 조화 100,000 기관운영 2006.11. 27. (선거구민) 조화 제공
제공일자 제공 받은 자 연번 위반내용 품목 비용 예산종류 지출결의일자 (선거법상 신분) 00출신 재청인사 재청인사 박00 2007. 3. 27. 11 박00의 모친상에 조화 100,000 기관운영 (선거구민과 연고가 2007. 3. 27. 조화 제공 있는 자)
2007. 4. 3. 00출신 재경인사 재경인사 송00 12 송00의 모친상에 조화 100,000 기관운영 (선거구민과 연고가 2007. 4. 3. 조화 제공 있는 자) 00출신 재경인사 경찰청 근무 김00 2007. 6. 7. 13 김00의 장모상에 조화 100,000 기관운영 (선거구민과 연고가 2007. 6. 8. 조화 제공 있는 자) 00출신 군정협조자 정00 2007. 6. 26. 14 정00의 모친상에 조화 100,000 기관운영 (선거구민과 연고가 2007. 6. 26. 조화 제공 있는 자) 천주교 00성당 주 2007. 8. 16. 임신부 전00가 주임신부 전00 유족 15 조화 100,000 기관운영 사망하여 그 유족에 (선거구민) 2007. 8. 17. 게 조화 제공
2007.10. 18. 읍, 면, 사업소 직 읍․면․사업소 직원 조화 16 원에게 근조화환 238,000 기관운영 17명 (17개) 2007.10. 9. 제공 (선거구민)
2006. 7. 4. 00출신 재경인사 재경군민회 신00 17 신00에게 축화 화 화환 100,000 기관운영 (선거구민과 연고가 2006. 7. 4. 환 제공 있는자)
2006.10. 22. 00출신 재경인사 재경군민회 최00 18 최00의 자녀 결혼 화환 100,000 기관운영 (선거구민과 연고가 2006.10. 23. 식에 화환 제공 있는 자)
2006.12. 27. 00출신 재경인사 재경인사 홍00 19 홍00의 자녀 결혼 화환 100,000 기관운영 (선거구민과 연고가 2006.12. 27. 식에 화환 제공 있는 자)
2007. 9. 14. 00출신 재경 공무원 통일부 근무 김00 20 김00에게 축화 화분 화분 80,000 시책추진 (선거구민과 연고가 2007. 9. 17. 제공 있는 자)
범죄일람표Ⅲ
제공일자 제공 받은 자 연번 위반내용 품목 비용 예산종류 지출결의일자 (선거법상 신분)
2006. 9. 27. 00군의회 의원 제주 이00 등 00군의회 1 도 연수시 의원들 현금 500,000 기관운영 의원 8명 2006. 9. 26. 에게 격려금 제공 (선거구민)
근로자의 날에 00 이00 등 00중공업 2007. 5. 1. 소이면 00중공업 근 근로자 90명 2 문화상품권 900,000 시책추진 로자들에게 도서문 (선거구민 또는 2007. 4. 30. 화상품권 제공 선거구 안에 있는 자) 윤00 등 군수실 2006. 8. 25. 군수실을 찾아오 방문 민원인 3 는 민원인들에게 00상품권 1,400,000 시책추진 (선거구민 또는
2006. 8. 24. 00상품권 제공 선거구 안에 있는 자) 군수실을 찾아오 2006. 9. 13. 4 는 민원인들에게 00상품권 1,500,000 시책추진 “2006. 9. 12. 00상품권 제공 군수실을 찾아오 2007. 7. 2. 5 는 민원인들에게 00상품권 1,800,000 기관운영 “2007. 7. 2. 00상품권 제공 군수실 방문 00 2007. 7.13. 군수실을 방문하 초등학교 학생 등 6 는 초등학생들에게 문화상품권 600,000 시책추진 200여명
2007. 7. 9. 샤프연필 제공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 2007. 7. 24. 「치아사랑캠프」 참 염00 등 참가자 7 2007. 7. 31. 여자들에게 식사 00상품권 1,000,000 시책추진 30여명 2007. 7. 25. 제공 (선거구민)
2007.1 2. 12. 연말 읍․면사무소 방 이00 등 9개 문시 직원들 격려 8 00상품권 2,700,000 시책추진 읍․면장 용으로 읍․면장에 2007. 12. 11. (선거구민) 게 00상품권 지급
제공일자 비용 제공 받은 자 연번 위반내용 품목 예산종류 지출결의일자 (선거법상 신분)
읍․면사무소 연두순시 2008.1. 21. 에 직원들 격려용으 9 00상품권 2,700,000 시책추진 “로 읍․면장에게 00상 2008. 1. 18. 품권 지급
2008. 1. 14. 새해맞이 금연결심 참 홍00 보건소장 10 가 교육생 격려용으 00상품권 2,500.000 시책추진 (선거구민) 2008. 1. 9. 로 00상품권 지급
2008. 1. 28. 노인건강교실 입교생 11 사기진작 격려용으로 00상품권 2,700,000 시책추진 “2008. 1. 22. 00상품권 지급
2008. 9. 7. 자율방범대 한마음 다 최00 등 참석자 12 짐대회 참석자들에게 00상품권 1,350,000 시책추진 600여명 2008. 9. 3. 수박, 음료수 제공 (선거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