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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09. 7. 21. 선고 2009고합11 판결 [○[형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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