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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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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① 삭제 <1998.4.30>

②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2호 사목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ㆍ예비후보자 및 국회의원과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는 선거사무관계자ㆍ정당의 간부 및 보좌관 등 수행원을 모두 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가족{가족의 범위는 법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함께 다니는 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1. 후보자ㆍ예비후보자

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0인

나.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15인

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0인

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5인

2. 국회의원 : 10인. 다만,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수로 한다.

③ 법 제112조제2항제4호라목에서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에 관하여는 제47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5>

④ 법 제112조제2항제4호마목의 "긴급한 현안"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보호, 재난 및 안전사고 수습을 위한 긴급지원,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와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법령이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1.25>

⑤ 법 제112조제2항제4호사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수는 상설사무소 또는 임시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ㆍ시ㆍ군마다 모두 합하여 1개로 하며, 같은 날에는 이동하여 설치할 수 없다. <신설 2017.3.9>

1. 천막

2. 주차된 자동차

⑥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 또는 음료의 금액범위는 식사류는 1만원 이하로, 다과류는 3천원 이하로, 음료는 1천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0.1.25>

⑦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는 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가,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행위제한의 주체ㆍ내용 및 허용되는 사항과 금지되는 사항에 관한 주요사례등을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 2005.8.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대법원 2015도60082017. 4. 28.
공직선거법위반

절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그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간담회 과정에서 지출한 식사비용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6항에서 정한 상한인 1인당 1만 원을 초과하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일련의 간담회 개최 경위에 비추어 업무 협력을 위한 간담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통상적인

전주지방법원 2016고합522016. 7. 15.
공직선거법위반

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112 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⑤ 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6항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 3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류의 금액 범위를 1만원 이 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⑥ 그런데 피고인이 참석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7642015. 1. 30.
공직선거법위반

연말·설 등에 의례적인 선물을 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행정기관 및 이에 준하는 단체의 직원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6항에서는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의 금액 범위를 식사류는 10,000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기부행위는 위 규정상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9고합112009. 7. 21.
공직선거법위반

활동 중인 읍·면 직원들에게 직접 제공되지 않고 읍·면장에게 지급된 점, 지급시기도 피고인의 연말과 연초 읍·면 순회시인 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 (다)목에서는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에게 연말·설 등에 의례적인 선물을 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행정기관 및 이에 준하는 단체의 직원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전고등법원 2009노2482009. 9. 11.
공직선거법위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5호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또는 같은 항 제6호의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청주지방법원 2009고합112009. 7. 21.
○[형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판결

중인 읍․면 직원들에 게 직접 제공되지 않고 읍․면장에게 지급된 점, 지급시기도 피고인의 연말과 연초 읍․면 순회시인 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 (다)목에서는 기관·단체·시 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에게 연말·설 등에 의례적인 선물을 할 수 있으나 그 경 우에도 행정기관 및 이에 준하는 단체의 직원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대법원 2009도6762009. 4. 9.
공직선거법위반

소방대장 등이나 그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당선된 ○○군 ‘나’선거구의 주민들로서 선거구민 내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 (다)목에서는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에게 연말·설 등에 의례적인 선물을 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행정기관 및 이에 준하는 단체의 직원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고등법원 2007노5592007. 4. 18.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 사건의 쟁점 및 판단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5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 가목은 “선거사무소 안에서 개최되는 개소식 등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례적인

광주지방법원 2007고합772007. 8. 6.
공직선거법위반

5. 10. 선고 95도28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강종문의 이 사건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의례적인 행위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하젓 1박스는 시가 135,000원 상당에 이르는 점,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직전인 2

대법원 2007도35412007. 7. 27.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5호,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정한 ‘다과류의 음식물’의 의미

대법원 2006도72422007. 1. 25.
공직선거법위반

제2항 제5호의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에 관하여 규정하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제5항 제4호 (라)목의 ‘ 법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수첩·탁상일기·메모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6고합262006. 11. 1.
공직선거법위반

에서 각급 졸업식장에서의 상장 수여행위는 의례적인 행위로서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하면서 부상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의례적인 행위로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이 개최하는 정기적인 창립기념식,

대구지방법원 2006고합2192006. 7. 5.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경로잔치’라고만 한다)는 공익목적의 법인인 A재단의 행사이고, 피고인은 A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재단업무를 집행한 것인바, 이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경로잔치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

대전지방법원 2006고합262006. 11. 1.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 경영자 자격으로 연하장을 보낸 충남도의원 당선자에게 선거법위반으로 판단함과 함께 당선무효에 못 미치는 벌금 80만원의 형을 선고한 사건

급 졸업식장에서 의 상장 수여행위는 의례적인 행위로서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하면서 부상을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의례적인 행위로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 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이 개최하는 정기적인 창립 기념식,

대전지방법원 2006고합1882006. 7. 31.
공직선거법위반

라도 선거사무소 안에서 적은 금액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마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6항에 의하여 기부행위에 아예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각 식사제공 당시 선거사무실에 모금함을 비치하여 식사비를 받았으므로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들도 이와 비슷한

대법원 2005도41772006. 6.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인권옹호 차원의 무료변론행위’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4호 (마)목이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예비후보자를 현직 국회의원인 예비후보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 대우하는 자의적인 입법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인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4헌바412005. 10.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등 위헌소원

공선법은 비록 기부행위와 관련한 규정이기는 하나 공선법 자체에서 직무상의 행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공선법 제112조 제2항) 이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4호가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들 및 공선법 제86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수권을 받아 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 그리고 동 규칙 제47조의2

대구고등법원 2005노932005. 6.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구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제7호, 구 공직선거관리규칙(2004. 3.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5항 제4호 마목에서 규정한 ‘인권옹호 차원의 무료변론행위’에 해당하므로, 기부행위제한위반으로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대법원 2003도47782004. 3. 1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4호 (가), (나)목 에 정한 직무상의 행위 또는 같은 항 제6호 에 정한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03도16972003. 8. 2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 (자)목 소정의 '도서관 건립 등 공공적 사업에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찬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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