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고단3828 판결 [피감독자간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허용준(기소), 변진환(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윤경석(국선)
- 판결선고
- 2014. 2. 20.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은 B병원 정신과병동에서 입원치료 중인 정신과 환자들을 보호,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이고, 피해자 김○○(여, 25세)는 위 병원에서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정신과 입원치료 중인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03:0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에 있는 B병원 102호 병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환자의 사물함을 열어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그러면 RT(끈으로 환자를 침대에 묶어 환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한다, RT하면 화장실도 못가고 기저귀를 차야 된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침대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성의 아동‧장애인 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 피고인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피해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RT를 언급한 후 간음행위에 이른 점, 1986년경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무거움
○ 다만 피해자 및 그 가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평소 조현병과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장애등급이 나올 정도는 아니었고, 당시 주변에서 네 명의 다른 환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력 사용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는 17년 전의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사 함윤식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의준수사항 및 보호관찰기간중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3고단3828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5.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함윤식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울산지방법원 사 건: 2013고단3828 피감독자간음 피고인: A ■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피고인은 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피고인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합니다.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위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덧붙임 : 신상정보 제출서 1부. 끝. 2014.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