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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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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18.10.16>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8.10.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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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헌법재판소 2023헌바112024. 6. 27.
구 형법 제30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기타 관계’ 및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및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구 형법 제303조 제1항 중 ‘기타 관계’ 부분 및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중 ‘그 밖의 관계’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도56462020. 7.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형법 제303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관한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085 판결 참조)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

헌법재판소 2017헌가262018. 1. 25.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위헌제청

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

헌법재판소 2015헌가302017. 8. 31.
형법 제227조의2 위헌제청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8282014. 2. 20.
피감독자간음

인의 법정진술 1. 000성의 아동‧장애인 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 피고인의

부산고등법원 2013노187, 374(병합)2013. 9.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일부인정된죄명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 원심판결 판시 제1항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303조 제1항에서 정한 피감독자간음죄에 있어서,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는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부녀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가합482008. 2. 21.
손해배상(기)

믿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둘째, 피고 1과 원고가 성관계를 가질 당시의 정황이 원고의 주장과 같다면, 이를 형법 제303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이하 이 법을 ‘성폭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위력으로서 추행 또는 간음한 경우

대법원 85도12731985. 9. 10.
감독자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피해자가 해고될 것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이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74도15191976. 2. 10.
강간치상

피해자 공소외 2(21세)에 대해서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303조 규정의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라 함에 있어서의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라 함에는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부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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