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4조
제304조 삭제 <2012.1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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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31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4. 5.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위계간음죄’를 규정한 구 형법 제304조의 삭제가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8:0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4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11. 26.
등(2008헌바58) 2.서울동부지방법원 2009노1104 혼인빙자간음(2009헌바191) 【주 문】 형법 제304조(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
자간음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혼인빙자간음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304조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으로서 그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규정으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04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물품구매 영수증, 영화티켓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04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각
1.혼인빙자간음죄의 위법성과 처벌의 필요성2.혼인빙자간음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304조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유래하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소극)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와 정교를 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사정의 변화로 변심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게 된 경우,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피고인이 법률상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다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주민등록을 발급받아 본 그 때 피고인의 그 이전 간음행위가 혼인할 의사 없이 행해졌다는 것을 알았다는 이유로 그 때로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고소기간의 기산일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를 규정한 형법 제304조의 헌법 제11조(평등권) 위반 여부(소극)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의 범인을 알게 된 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혼인빙자 간음죄에 있어서의 고소기간의 기산일
동거 중인 남자가 타 여자와 결혼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 때까지의 동인과의 정교관계가 바로 혼인빙자의 간음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수 없다고 본 사례
공소범죄 사실이 특정되지 않아서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한 사례
가.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죄수 나. 일정기간 동안 수십회 혼인빙자 간음했다는 공소사실을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일시, 장소가 특정된 혼인빙자간음 사실외에 일시, 장소가 불특정된 간음사실이 정상인지 공소사실인지 여부
혼인빙자 간음죄의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고소의 예
97조제99조 제14조제165조제177조제178조제187조제188조 제194조제207조 제1항제250조 제1항제259조 제2항 제304조제1항제337조 제339조 제340조 제1항등과 같다 (3) 소년범에 대하여 전시 (1)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기형을 과하여야 할 경우 법정형이 정기가 2년 미만의 경우는 아 형법전상 대개가 경미한
내 영등포 동아여관 등에서 수차에 긍하여 음행 상습없는 동녀를 간음하였다 함은 본건 공소장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여 우 범행은 형법 제304조에 해당하는 범죄임으로 동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만 논죄할 안건이다 인하여 본건 고소유무를 안컨데 피해자 공소외 1이 하등 고소없이 사망하였음은 일건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