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도1990 판결 [혼인빙자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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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를 규정한 형법 제304조의 헌법 제11조(평등권) 위반 여부(소극)
혼인빙자등에관한간음죄를 규정한 제304조가 헌법 제11조(평등권)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할 것이 못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형법 제304조 제1항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A
- 상 고 인
- 피고인
- 변 호 인
- 변호사 B
- 원심판결
- 육군고등군사법원 1990.7.5. 선고 90노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형법 제304조가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는 소론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주한
대법관이회창
대법관배석
대법관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