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12. 23. 선고 2014고단3382 판결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위증 다. 범인도피 라. 범인도피교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라. A , 무직 2.나.라. B , 운수업 3.나. C , 무직 4.다. D , 제조업
- 검사
- 김도형(기소), 박경세(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윤희상(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박현갑(피고인 B를 위하여)
- 판결선고
- 2014. 12. 23.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4년압제230호의 증 제1 내지 1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4. 피고인 A으로부터 17,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D은 2014. 9.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과 B는 울산 중구 산전길(남외동)에 있는 ‘E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이고, D은 위 산전길(남외동) 사무실을 피고인 A에게 임대하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게임장의 운영과 관련한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람이고, C는 위 게임장의 운영부장, F은 주간 종업원, G은 야간 종업원으로 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B와 각 1,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3.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일정한 미션을 달성하면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는 ‘미솔로지2’ 게임기 40대를 구매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위 산전길 23(남외동) 사무실에 설치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2013. 10.경부터 2013. 12. 12. 23:10경까지 게임장 운영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C에게 야간 부장을, B에게 주간 부장을 맡기고 위 C, B로 하여금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수익금 관리 및 손님들의 전화 응대, 게임방법 설명을 하게 하고, 미리 준비한 대포폰의 전화번호를 손님들에게 알려주고 위 게임장 또는 위 게임장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본인이 손님들로부터 교부받은 아이템카드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9,000원을 환전하여 주거나 B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환전하게 하고, F은 주간에, G은 야간에 각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며 아이템카드를 게임기 안에 넣어 주고, 자동진행장치를 게임을 하고자 하는 손님들의 게임기에 설치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D, C, F, G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던 중, 2013. 12. 12. 23:10경 위 게임장이 경찰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게 되자 위 게임장이 D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어 있고 당초 위 게임장을 개업할 당시부터 단속이 되면 D을 업주로 진술하기로 약속한 것을 기화로 2013. 12. 12. 23:30경 피고인 A이 D에게 전화하여 ‘경찰이 왔는데 합법적인 기계이고, 허가를 받은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식으로 대답을 하면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D을 위 게임장 인근으로 불러낸 다음 D이 도착하자 ‘경찰이 물어보면, 불법기계가 아니라 고 대답해라.’라고 하여 그 무렵 D로 하여금 위 게임장으로 들어가 ‘자신이 위 게임장의 업주이고 불법적인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 B는 위 단속과 관련하여 D이 2014. 1. 6.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에 위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B는 같은 날 D에게 전화하여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작동방법 및 종업원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D로 하여금 경찰에서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하고, 피고인 A도 같은 날 전화로 D에게 경찰에서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 B는 D이 2014. 3. 26.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위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2014. 3. 24.경 D에게 각 전화하여 ‘검찰에서도 처음 약속대로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3. 12. 12. 23:30경 위 게임장 현장에서 ‘자신이 위 게임장의 업주이고 불법적인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4. 1. 6. 위 울산중부경찰서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자신이 위 게임장의 업주로 위 게임장에서 환전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4. 3. 26. 위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자신이 위 게임장의 업주로 6,000만 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하여 임대차 보증금 지급, 게임기 구입, 인테리어 설치 등에 사용하였으며, 종업원으로 C, B, F, G이 근무하였고, 위 게임장에서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사용하였으나 환전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D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제2항 기재와 같이 A, B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을 임대하고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하였을 뿐 위 게임장 운영에 실제로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2013. 12. 12. 위 게임장 현장, 2014. 1. 6. 울산중부경찰서 및 2014. 3. 26.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 D이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 사실로 적발된 위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8. 22. 울산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729호 피고인 D 등 5명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3단독 재판장인 판사 이호재에게 단속 당시 위 게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의 용도 및 사용자에 관하여 ‘위 휴대전화는 환전에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D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계속하여 위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면 누가 받게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외부 남자가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에게 환전을 위한 현금을 어떻게 전달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쇼핑백 안에 돈을 넣어 지하실 구석에 놓으면 불상의 환전하는 사람이 가지고 간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D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게임장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A이 함께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 B와 A이 환전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위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면 피고인 B 또는 A이 전화를 받아 환전을 해 주었고, 환전을 위한 현금은 피고인 B 또는 A이 직접 받아간 것으로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는 피고인 B와 A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4. 8. 22. 울산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729호 피고인 D 등 5명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3단독 재판장인 판사 이호재에게 단속 당시 위 게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 관하여 ‘위 휴대전화는 단속 당일 처음 본 전화이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위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환전을 하지 않았거나 환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위 게임장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제작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D의 지시 하에 만들었다.’라고 증언하고, 위 게임장의 실업주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D이 실업주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게임장은 제1항과 같이 A과 B가 함께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환전에 사용되는 위 휴대전화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A 또는 B가 손님들로부터 전화를 받아 위 게임장 또는 위 게임장 인근 노상에서 환전을 하였고, D이 위 게임장의 홍보 전단지를 제작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연속 2회, 3회 아이템 배출에 대한 설명)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결과통보접수)
1. 질의협조요청회신(자동진행장치-울산중부)
1. 감정결과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D),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528쪽)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알선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인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기간,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수사단계에서 D로 하여금 마치 실사업주인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하도록 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실사업주를 거짓으로 진술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거짓으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함으로써 위증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A, B의 교사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마치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검찰조사시 진술을 번복하여 사실대로 진술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