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6고단803 판결 [폭발성물건파열예비, 특수협박, 항공보안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유○○ (81-1), 무직 주거 서울 구로구 신도림로 등록기준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21
- 검사
- 윤상호(기소), 최현주(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경인 담당 변호사 권준석
- 판결선고
- 2016. 5. 17.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 내지 1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취업이 되지 않는 현실, 가정형편의 어려움, 사회에 대한 불만,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가함으로써 심리적 보상을 얻기 위하여 평소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접해 온 것과 같이 다중이 밀집해 있는 공공장소에 폭발성 물건을 설치하여 위협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29. 13:35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로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로 25cm, 세로 30cm, 높이 4cm 크기의 제과점 과자상자 안에 바나나껍질, 양배추, 브로콜리 등 음식물쓰레기를 넣은 후, 상자 외부에 220g 휴대용 부탄가스통, 135g 라이터용 가스통, 500ml 생수병을 일렬로 배치하여 테이프로 붙여 고정시킨 다음, AAA 건전지 2개가 들어있는 전자식 악기 조율기를 위 부탄가스통 앞에 테이프로 부착하고 나서 20cm 길이의 빨간색 전선 2개, 10cm 길이의 검은색 전선 2개, 30cm 길이의 비올라 줄 4개를 연결된 것처럼 테이프로 고정하고, AAA 건전지 2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부탄가스통과 라이터가스통 사이에 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으로 폭발성 물건을 제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구글’에 접속한 후, 번역기능을 활용하여 ‘너한테 경고한다, 신이 처벌한다, 마지막 경고다’라는 문구를 아랍어로 번역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작한 폭발성 물건과 A4 용지 절반 크기의 아랍어 협박문 출력물을 대형 쇼핑백에 담아 손에 들고 공항철도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15:38경 인천국제공항 C입국장 옆에 있는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그곳 첫 번째 칸 양변기 위에 위 폭발성 물건을 벽면에 기대어 올려두는 방법으로 설치한 다음, 벽면과 폭발성 물건 사이에 위 아랍어 협박문 출력물을 끼워 넣었다. 이로 인하여 신고를 받은 공항경찰대, 경찰특공대, 공항 폭발물처리반 등 100여명의 공항경비 인력들이 대거 출동하고, 인천국제공항 C입국장 주변이 2시간 동안 전면폐쇄되고 피고인이 설치한 폭발성 물건을 강제해제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화장실이 수리비 100만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되었고, 계속하여 화장실은 폐쇄조치되는 한편, 도착예정인 항공기 17편이 우회 착륙함에 따라 입국자 3,000여명의 입국수속이 지연되는 등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운영이 방해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인 공항이용객들 및 공항관계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운영을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신고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압수경위)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 수거 감정물 국과수 감정결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항공보안법 제45조(공항운영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 불리한 정상
- 본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협박을 함과 동시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운영을 방해하기도 한 것이어서 동종․유사 범행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다. - 범행이 국내외적으로 테러에 대한 공포가 큰 시점에서 이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고, 다수의 내․외국인이 출입하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루어졌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공항 입국수속이 지연됨은 물론 대규모 인원이 피고인이 설치한 물건의 해체 혹은 경비 강화를 위해 동원되었고, 그 과정에서 물적 피해 또한 발생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 건강이 좋지 않다(양극성 정동장애, 정신 3급). -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범행의 수단이 된 물건은 폭발 내지 파열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에게 이를 실제로 폭발 내지 파열시킬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취업이 되지 않는 현실, 가정형편의 어려움, 사회에 대한 불만,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가함으로써 심리적 보상을 얻기 위하여 평소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접해 온 것과 같이 다중이 밀집해 있는 공공장소에 폭발성 물건을 설치하여 위협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29. 13:35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로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로 25cm, 세로 30cm, 높이 4cm 크기의 제과점 과자상자 안에 바나나껍질, 양배추, 브로콜리 등 음식물쓰레기를 넣은 후, 상자 외부에 220g 휴대용 부탄가스통, 135g 라이터용 가스통, 500ml 생수병을 일렬로 배치하여 테이프로 붙여 고정시킨 다음, AAA 건전지 2개가 들어있는 전자식 악기 조율기를 위 부탄가스통 앞에 테이프로 부착하고 나서 20cm 길이의 빨간색 전선 2개, 10cm 길이의 검은색 전선 2개, 30cm 길이의 비올라 줄 4개를 연결된 것처럼 테이프로 고정하고, AAA 건전지 2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부탄가스통과 라이터가스통 사이에 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으로 폭발성 물건을 제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구글’에 접속한 후, 번역기능을 활용하여 ‘너한테 경고한다, 신이 처벌한다, 마지막 경고다’라는 문구를 아랍어로 번역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작한 폭발성 물건과 A4 용지 절반 크기의 아랍어 협박문 출력물을 대형 쇼핑백에 담아 손에 들고 공항철도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15:38경 인천국제공항 C입국장 옆에 있는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그곳 첫 번째 칸 양변기 위에 위 폭발성 물건을 벽면에 기대어 올려두는 방법으로 설치한 다음, 벽면과 폭발성 물건 사이에 위 아랍어 협박문 출력물을 끼워 넣었다. 이로 인하여 신고를 받은 공항경찰대, 경찰특공대, 공항 폭발물처리반 등 100여명의 공항경비 인력들이 대거 출동하고, 인천국제공항 C입국장 주변이 2시간 동안 전면폐쇄되고 피고인이 설치한 폭발성 물건을 강제해제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화장실이 수리비 100만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되었고, 계속하여 화장실은 폐쇄조치되는 한편, 도착예정인 항공기 17편이 우회 착륙함에 따라 입국자 3,000여명의 입국수속이 지연되는 등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운영이 방해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판단
가. 폭발성물건파열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의 하나로 ‘폭발성 물건을 파열하고자 하는 의사 및 목적’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제작한 공소사실 기재 물건을 파열시킬 의사 및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폭발물로 보이는 물건을 제작․설치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할 목적이 있었을 뿐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치는 것은 원하지 않았으며, 사제 폭발물 제작방법을 검색해 보기는 하였으나, 그 폭발물의 위력이 너무 강하였는바, 다른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자신은 위 사제 폭발물 제작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화․만화에서 보았던 폭발물의 모습을 모방하여 폭발물로 보이게끔 제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② 피고인이 제작한 물건에서 화약류 및 폭약류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고, 생수병에 든 액체는 단순히 음료수의 일종이었으며, 비록 제작된 물건에 휴대용 부탄가스통 및 라이터용 가스통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각 용기 내 가스를 누출시킬 수 있는 장치나 가스 용기의 폭발을 유도할 수 있는 발열 장치는 존재하지 않았고, 기폭부와 기폭장치를 구동할 수 있는 기폭장치 구동부가 존재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제작한 물건은 폭발물의 외관을 띠고 있기는 하나 실제는 기폭되지 않는 더미1)(dummy)의 모습이다. ③ 휴대용 부탄가스통 및 라이터용 가스통을 제외한 바나나껍질, 양배추, 브로콜리 등의 음식물쓰레기, 음료수가 담긴 생수통, 전선, 건전지, 비올라 줄 등은 폭발 내지 파열의 목적을 위해서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재료들인바, 이는 단순히 폭발물의 외관을 만들어 내기 위한 목적에서 부가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러한 사정 또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④ 피고인은 사제폭탄 제조방법을 검색하였음에도 그 방법에 따라 물건을 제작하지 아니하고, 굳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에 따라 매우 조악한 상태의 물건을 제작하였다.
나.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과형상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협박죄 및 항공보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