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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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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제45조 (공항운영 방해죄)

제45조(공항운영 방해죄) 거짓된 사실의 유포, 폭행, 협박 및 위계로써 공항운영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4.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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