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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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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제46조 (항공기 내 폭행죄 등)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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