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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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제46조 (항공기 내 폭행죄 등)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70522025. 7. 23.
항공보안법위반
전후 사진, CD, 정비업무 수행확인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항공보안법 제46조 제1항, 제23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65052014. 12. 24.
상해, 항공보안법위반, 업무방해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항공보안법 제46조, 제23조 제2항(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