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9. 30. 선고 2025헌마1005 결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전○○
- 대리인
- 변호사 김진우
- 결정일
- 2025. 9. 30.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 2021. 1. 8.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역에 편입되었고 2025. 4. 7. 대체복무교육센터에 입교한 뒤 2025. 4. 25. ○○교도소에 배치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청구인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복무형태, 처우 등을 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이하 ‘대체역법 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5.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법무부장관의 사실조회회보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5. 4. 7. 대체복무교육센터에 입교한 뒤 2025. 4. 25.까지 대체역법 조항들을 포함한 대체역법령에 대한 교육 및 복무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25. 4. 25.경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는 대체역법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5. 8. 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헌재 2022. 4. 12. 2022헌마4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