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제18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한다.
② 대체복무요원이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요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나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재판 등으로 석방된 경우에는 그 구속일수를 복무기간에 산입하여 소집해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기간의 산정 및 소집해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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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001호, 2021. 4. 13. 일부개정, 2021. 4. 13. 시행현행
- 법률 제16851호, 2019. 12. 31. 제정, 202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이다. 청구인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복무형태, 처우 등을 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이하 ‘대체역법 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5.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이다. 청구인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복무형태, 처우 등을 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이하 ‘대체역법 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5.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이다. 청구인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복무형태, 처우 등을 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이하 ‘대체역법 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5.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청구인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복무기간, 복무형태 등을 규정한 대체역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7. 이 사건 헌법소
다. 청구인은 2022. 8. 8.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복무기간, 금지행위 등에 관하여 규정한 대체역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구 대체역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대체역법 제16
하며 복무하고 있다. 청구인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 기간, 방식 등에 관하여 규정한 대체역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 제27조, 제32조,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복무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19조, 제22조, 제67조, 제68조 및 자
하 구체적 연혁에 관계없이 ‘병역법’으로 기재하기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6호, 대체역법 제1조, 제3조,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제26조, 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 제27조, 제32조,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복무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19조, 제22조, 제67조, 제6
합숙하며 복무하고 있었다. 청구인들은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 기간, 방식 등에 관하여 규정한 대체역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제26조, 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 제27조, 제32조,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복무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19조, 제22조, 제43조, 제6
살펴보면 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업무, 복무기관, 배치 및 보수를 비롯한 복무형태에 관한 사항(대체역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 제27조), ② 휴가 사용 및 허가에 관한 사항(대체역법 시행령 제32조, 복무규칙 제22조), ③ 전보에 관한 사항(복무규칙 제7조), ④
살펴보면 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업무, 복무기관, 배치 및 보수를 비롯한 복무형태에 관한 사항(대체역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 제27조), ② 휴가 사용 및 허가에 관한 사항(대체역법 시행령 제32조, 복무규칙 제22조), ③ 전보에 관한 사항(복무규칙 제7조), ④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헌법 제10조, 제19조, 제37조 제2항). 4. 재판의 전제성 가. 대체역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병무청장과 법무부장관의 이 사건 각 회신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신청인이 출퇴근 형태로 복무할 수 있도록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달라는 요청에 대한 회신이고, 당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