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대체복무기관 및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제16조(대체복무기관 및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① 「병역법」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체복무요원"이라 한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이하 "대체업무"라 한다)에 복무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위는 대체업무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무기ㆍ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ㆍ단속하는 행위
2. 인명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와 유사한 행위
③ 대체복무요원의 대체업무 수행은 공무 수행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013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이○○ 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결정일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006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박○○ 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결정일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00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전○○ 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결정일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1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 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결 정 일 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당 사 자】 사건2025헌바9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서○○ 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당해사건광주지방법원 2024노712 병역법위반 결정일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
가. 법률에서 대체역의 복무형태로 규정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내용과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폭넓은 입법형성권을 가진다. 다만 다른 종류의 병역 사이에 병역부담의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형성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복무기관조항, 기간조항 및 합숙조항은 헌법상 의무인 국방의 의무와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조
가. 법률에서 대체역의 복무형태로 규정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내용과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폭넓은 입법형성권을 가진다. 다만 다른 종류의 병역 사이에 병역부담의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형성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복무기관조항, 기간조항 및 합숙조항은 헌법상 의무인 국방의 의무와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조
규정한 병역법(이하 구체적 연혁에 관계없이 ‘병역법’으로 기재하기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6호, 대체역법 제1조, 제3조,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제26조, 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 제27조, 제32조,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복무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19조, 제22조
법률에서 대체역의 복무형태로 규정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내용과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폭넓은 입법형성권을 가진다. 다만 다른 종류의 병역 사이에 병역부담의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형성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복무기관조항, 기간조항 및 합숙조항은 헌법상 의무인 국방의 의무와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키고
주장하는 사유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업무, 복무기관, 배치 및 보수를 비롯한 복무형태에 관한 사항(대체역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 제27조), ② 휴가 사용 및 허가에 관한 사항(대체역법 시행령 제32조, 복무규칙 제22조), ③ 전보에 관한 사항(복무규
주장하는 사유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업무, 복무기관, 배치 및 보수를 비롯한 복무형태에 관한 사항(대체역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 제27조), ② 휴가 사용 및 허가에 관한 사항(대체역법 시행령 제32조, 복무규칙 제22조), ③ 전보에 관한 사항(복무규
청인의 양심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헌법 제10조, 제19조, 제37조 제2항). 4. 재판의 전제성 가. 대체역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병무청장과 법무부장관의 이 사건 각 회신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신청인이 출퇴근 형태로 복무할 수 있도록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달라는 요청에 대한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