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4. 1. 선고 2025헌바90 결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서○○
- 대리인
- 변호사 김진우
- 당해사건
- 광주지방법원 2024노712 병역법위반
- 결정일
- 2025. 4.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9. 14. 자신의 주거지에서 ‘2022. 10. 17. 강원도 영월군 (주소 생략)에 있는 대체복무교육센터로 소집에 응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4. 2. 13.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22고단5045).
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항소하고, 항소심 계속 중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제2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당해사건 법원은 2025. 1. 22. 항소를 기각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4노712, 2024초기2633).
다.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리고 공판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경우 이를 별도의 재판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판결문에 의하여 하는 것도 가능하고, 당해사건 법원이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경우,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8. 30. 2016헌바316 참조). 당해사건 법원은 2025. 1. 22. 청구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항소기각판결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을 동시에 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체청신청 각하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25. 3. 14.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