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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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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제21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배치된 대체복무요원에게 대체업무를 부여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한다.

③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대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방법 및 보수ㆍ여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10132025. 9. 23.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복무형태, 처우 등을 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이하 ‘대체역법 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5.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헌법재판소 2025헌마10062025. 9. 23.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복무형태, 처우 등을 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이하 ‘대체역법 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5.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헌법재판소 2025헌마10052025. 9. 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복무형태, 처우 등을 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이하 ‘대체역법 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5.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헌법재판소 2025헌마10142025. 10. 1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복무 중이다. 청구인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복무기간, 복무형태 등을 규정한 대체역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2022헌마11462024. 5. 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2. 8. 8.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복무기간, 금지행위 등에 관하여 규정한 대체역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구 대체역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대체역법 제16조 제1항 가운데

헌법재판소 2022헌마7072024. 5. 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청구인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 기간, 방식 등에 관하여 규정한 대체역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 제27조, 제32조,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복무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19조, 제22조, 제67조, 제68조 및 자신이 사용하는 생활

헌법재판소 2023헌마322024. 5. 30.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관계없이 ‘병역법’으로 기재하기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6호, 대체역법 제1조, 제3조,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제26조, 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 제27조, 제32조,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복무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19조, 제22조, 제67조, 제68조가 청구인들의

헌법재판소 2021헌마1172024. 5. 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있었다. 청구인들은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 기간, 방식 등에 관하여 규정한 대체역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제26조, 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 제27조, 제32조,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복무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19조, 제22조, 제43조, 제67조, 제68조와

헌법재판소 2022헌마412022. 4. 1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무요원의 복무기간, 업무, 복무기관, 배치 및 보수를 비롯한 복무형태에 관한 사항(대체역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 제27조), ② 휴가 사용 및 허가에 관한 사항(대체역법 시행령 제32조, 복무규칙 제22조), ③ 전보에 관한 사항(복무규칙 제7조), ④ 외출에 관한 사항(

헌법재판소 2022헌마372022. 4. 1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무요원의 복무기간, 업무, 복무기관, 배치 및 보수를 비롯한 복무형태에 관한 사항(대체역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 제27조), ② 휴가 사용 및 허가에 관한 사항(대체역법 시행령 제32조, 복무규칙 제22조), ③ 전보에 관한 사항(복무규칙 제7조), ④ 외출에 관한 사항(

서울행정법원 2025아14608
위헌제청신청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는 취지의 민원 회신을 하였다. 3) 법무부장관은 2025. 5. 29. 신청인에게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은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대체역법 제2조는 같은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한하여 병역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대체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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