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대체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제22조(대체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배치받은 대체복무요원을 지휘ㆍ감독하되,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정하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관리·감독을 받으나(구 병역법 제31조의2 제2항), 대체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복무 관리·감독을 받게 되므로(「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복무에 관한 직접적·구체적인 지휘·감독권한의 귀속주체가 다르다. 다.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등
복무 관리·감독을 받으나(병역법 제31조의2 제2항), 대체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복무 관리·감독을 받게 되므로(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복무에 관한 직접적·구체적인 지휘·감독권한의 귀속주체가 다르다. ④ 피고인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인 2016. 2. 29.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ㆍ구치소 및 그 지소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전반을 지휘ㆍ감독하는 법무부장관(대체역법 제16조, 제22조 참조)은 대체역법 제2조에 따라 병역법 제31조 제4항을 준용함으로써 신청인의 복무 형태를 결정할 수 있게 되거나 개선입법에 따라 새로이 규율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신청인의 사회복무요원제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