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진)
- 피고, 피상고인
- 남양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0. 7. 6. 선고 99누1676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165 판결 참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6154 판결, 1998. 4. 14. 선고 97누1385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소외 한국토지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996. 10. 21. 수용시기를 같은 해 11. 30.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으나 원고가 위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자 공사는 같은 해 11. 29. 이를 공탁하고, 1997. 1.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사 앞으로 1996. 11. 30. 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하였는데,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1997. 4. 18. 손실보상금이 증액결정되어 공사가 같은 해 6. 2.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이 토지수용법에서 정한 수용시기인 1996. 11. 30.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산정을 위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에 따라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인 1997. 1. 7.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리에 따른 해석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들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