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9. 6. 선고 2022헌마1245 결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2. 10.부터 ○○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로서 2021. 6. 2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이하 ‘이 사건 징역형’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청주지방법원 2021노338).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1. 8. 31.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1도9185),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교도소 위탁2공장에 배치되어 작업 중이던 2022. 7. 14. 다른 작업장으로 전업을 희망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22. 8. 3. ‘청구인이 같은 날 14:10경 동료 수용자와 대화를 하며 작업을 태만하여 규율위반적발보고서를 발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무인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조사 수용되었다. ○○교도소장은 2022. 8. 9. 청구인에게 징벌을 부과하지 않고 훈계 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① 징역형의 집행에 관하여 노역에 복무하도록 정한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형법’이라 한다) 제67조, ②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할 때의 원칙과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65조, ③ 수형자에게 부과된 작업과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정한 형집행법 제66조, ④ 소장이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형집행법 제67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67조 및 형집행법 제66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침해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226 참조). 또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고,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진행되며, 그 이후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이 개시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등 참조). 청구인은 2021. 8. 31.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징역형이 확정되기 전에도 2018. 7.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고단97), 2018. 9. 21. 위 징역형이 확정된 바 있다. 따라서 이미 징역형의 집행을 받았던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징역형이 확정된 2021. 8. 31.에는 위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노역 및 작업의무가 부과됨에 따른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8. 30.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형집행법 제65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형집행법 제65조는 소장이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할 때의 원칙(제1항) 및 고려하여야 할 사항(제2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소장의 작업부과’라는 집행기관의 재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어떠한 기본권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다. 형집행법 제67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형집행법 제67조는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소장이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신청이 있더라도 반드시 작업을 부과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며, 그 신청에 따른 작업 부과 여부는 소장의 재량사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형집행법 제67조가 비록 소장으로 하여금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그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징역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형법 제67조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 중에 있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3. 2018헌마1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