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7조 (징역)
제67조(징역)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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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려하면, 징역형 수형자에게도 교도소장의 작업지정과 관련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② 형법 제67조가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징역형의 수형자에 대해 정해진 노역에 복무할 의무, 즉 작업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집
제67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67조 및 형집행법 제66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
기573), ② 형사소송법 제40조, 제51조 제2항 제2호, 제68조, 제70조 제1항, 제214조의2 제1항, 제247조, 형법 제67조, 제69조 제2항, 제136조, 제257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17조 제1호, 제32조 제1항 제1호, ‘국민의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창원지방법원2018초기574), ③ 형사소송
대한 불이익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정역에 복무할 때(형법 제67조), 그 정역을 대체복무에서 고려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함으로써,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아니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정부분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
1.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이하 ‘노역장유치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노역장유치조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은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징역형의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형법 제67조, 형집행법 제66조), 형집행법 제65조 제2항,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 제4호 및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2016. 1. 12. 법무부 예규 제1108호로
고 주장하면서 2016. 1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 제66조, 제67조, 제68조 중 “형무소”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가. 징역형 수형자에게 정역의무를 부과하는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6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칙’이라고 한다) 제20조, 제21조]. 노역장유치자는 징역형이 선고된 수형자와 함께 교도소에 수감되어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형법 제67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같은 법률 시행령 제9조). 납입의무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액 등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제
집행이 면제된 후"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형의 집행 및 그 종료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형법 제67조는 징역은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징역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8조는 금고와 구류는 형무소에 구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기 및 석방에 관하여 동법 제84
행을 깊이 반성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는 피고인들이 이건 강도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