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8조 (금고와 구류)
제68조(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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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형기에 산입한다. ③ 외국에서 선고되어 확정된 자유형이 징역에 상당하는 형인 때에는 형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며, 금고에 상당하는 형인 때에는 형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17조(형집행시의 적용법률)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사면·감형 등 자유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형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수용 중인 자로, 2004. 10.경부터 청와대 등에 대하여 형법 제66조 내지 제68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형무소’라는 명칭을 ‘교도소’로 변경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왔고, 2015. 12. 18. 및 같은 달 21., 22.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
심판청구는 부적법임을 면할 수 없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판례집 6-1, 462, 485 참조). 그런데, 형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검사의 허가를 받아 일부납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노동의 강제를 통하여 범죄에 대한 응보 및 일반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또한 관련 조항에 의하면 교도소에서의 작업시간 및 그 강도 등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생산성 없이 육체적 고통만 부과하는 내용의 작업은 배제되고 기술을 습득
종료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형법 제67조는 징역은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징역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8조는 금고와 구류는 형무소에 구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기 및 석방에 관하여 동법 제84조 제1항은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