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5. 28. 선고 2013헌마294 결정 [벌금분할납부 제한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벌금미납자로 검거되어 노역장유치명령의 집행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3. 1. 18.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집행과 직원에게 벌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한지를 문의한 결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외에는 분할납부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다음부터 ‘이 사건 답변’이라 한다)을 듣고, 벌금의 분할납부를 제한하는 이 사건 답변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의 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임을 면할 수 없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판례집 6-1, 462, 485 참조). 그런데, 형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검사의 허가를 받아 일부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답변 자체가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답변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