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5조 (작업의 부과)
제65조(작업의 부과)
①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려면 나이ㆍ형기ㆍ건강상태ㆍ기술ㆍ성격ㆍ취미ㆍ경력ㆍ장래생계, 그 밖의 수형자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105호, 2022. 12. 27. 시행현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 9. 선고 98두17593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집행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수형자에 대한 작업의 부과는 수형자의 나이ㆍ형기ㆍ건강상태ㆍ기술ㆍ성격ㆍ취미ㆍ경력ㆍ장래 생계, 그 밖에 수형자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치킨을 지급받은 생산작업 종사 수형자와 나머지 수용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형집행법 제65조 제1항은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에 관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려면 나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8. 30.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형집행법 제65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 일반경비처우급은 구내작업 및 필요시 개방지역작업 가능, 중경비처우급은 필요시 구내작업가능’이라는 작업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형집행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려면 나이·형기·건강상태·기술·성격·취미·경력·장래생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의 형집행법, 같은 법 시행규칙 조항들은 수형자의 경
. 나아가 징역형의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형법 제67조, 형집행법 제66조), 형집행법 제65조 제2항,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 제4호 및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2016. 1. 12. 법무부 예규 제110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37조, 별
법 제55조), 작업 내용이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형집행법 제65조) 등에 비추어 보면, 작업의무 부과의 주된 취지는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작업의 구체적 모습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