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3. 23. 선고 2021헌마276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2021. 1. 11.부터 2021. 4. 16.까지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이다. 청구인은 2021. 2. 25. ○○교도소장에게 작업 부과와 관련한 문의를 하였는데 ○○교도소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작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1. 3. 5. ○○교도소장이 청구인에게 작업을 부과하지 않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참조). 헌법의 명문으로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에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소장은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측정·평가하여야 하는데, 집행할 형기가 짧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형집행법 제59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은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으로 구분되고, ‘개방처우급은 외부통근작업 및 개방지역작업 가능, 완화경비처우급은 개방지역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 가능, 일반경비처우급은 구내작업 및 필요시 개방지역작업 가능, 중경비처우급은 필요시 구내작업가능’이라는 작업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형집행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려면 나이·형기·건강상태·기술·성격·취미·경력·장래생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의 형집행법, 같은 법 시행규칙 조항들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에 따라 다른 작업기준을 마련하고 소장이 작업을 부과할 때 수형자의 사정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소장이 수형자에게 반드시 작업을 부과해야 한다는 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7. 8. 29. 2017헌마90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