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 9. 2. 선고 2003헌마552 결정 [형집행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최○덕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심판청구의 요지
이 사건 기록 및 2003헌마408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4. 12. 서울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01고단4416)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5. 28. 기각되었고(2002노3798), 이 판결은 같은 해 6. 5.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의 2003. 6. 5. 및 같은 달 11.자 형집행이 형사소송법 제70조, 제85조, 제473조 등에 위반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같은 형집행의 위헌확인 및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형의 집행은 검사가 집행하며(형사소송법 제460조),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489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이런 경우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1. 10. 2000헌마781; 헌재 2002. 11. 26. 2002헌마731; 헌재 2003. 3. 4. 2003헌마117 등 참조).
3.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