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8. 11. 선고 2022헌마970 결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헌재 1998. 9. 30. 97헌마404 등 참조). 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3에서 정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차임 등에 관한 증액청구의 제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20. 8. 18. 법률 제1748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28조 제5항 제3호가 정한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관할관청 신고제 및 과태료 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2.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기본권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에 관한 소명을 구하는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