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과태료)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2023.4.18>
1.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자(제2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제2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1의2.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2. 제4조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3. 제4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4.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2023.4.18>
④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8.18>
1. 제8조제2항에 따른 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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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청구의 제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20. 8. 18. 법률 제1748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28조 제5항 제3호가 정한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관할관청 신고제 및 과태료 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2.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
으로 신빙성이 상당 정도 보장되어 있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추정될 수 있고 그 확인이 용이한 경우들이다. 그러나 개인 사이의 부동산 거래와 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 거래의 경우 신빙성이 보장되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추정될 수 있고 그 확인이 용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이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 제2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는 상고이유로서,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매매에 관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 제4항에 의하여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때에는 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의 문언 내용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의 검증이라 함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가액이 적정한지 여
05두11128 판결 등 참조). 구「지방세법」제111조제5항 제5호, 제130조 제3항에 의하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 구「지방세법」제111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는바, 을 제2
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관하여 검증을 하였는지 여부와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상의 거래가액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그 체계에 의하여 검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검증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제출한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