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7.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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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70호, 2020. 7. 31. 일부개정, 2020. 7. 31. 시행현행
- 법률 제8923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3682호, 1983. 12. 30. 일부개정, 1984. 1. 1. 시행
- 법률 제3379호, 1981. 3. 5. 제정, 1981. 3.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인도 또는 인도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주택임대차법 제7조를 위반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주장의 변호사비용 상환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가. 심판대상조항 중 ‘소비자물가지수’는 각 가정이 생활을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 통계청장이 통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고시하는 통계로서 그 의미가 명확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위 지수의 내용을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산식에 대입하면 임대료 증액 비율의 상한이 도출될 것이라는 점이 해석상 분명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
관한 부분도 심판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위 조항 고유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중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부분이 계약갱신 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일률적·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계약갱신 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이 제
및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제한하는 위 조항 고유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의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부분이 계약갱신 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일률적·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계약 갱신 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이 제
가. 증액청구의 산정 기준이 되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구체적 액수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차임과 보증금이 모두 존재할 경우 차임을 보증금으로 환산한 총 보증금을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 점,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임대인이 갱신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
의 인도 또는 인도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를 위반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불법행위로 피고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3에서 정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차임 등에 관한 증액청구의 제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20. 8. 18. 법률 제1748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28조 제5항 제3호가 정한
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임대조건의 변경은 최종 변경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증액범위 내에서 갱신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2016. 11. 1.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임차인인 乙 등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액을 요구하자,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보증금 등의 증액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전년도 전국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이 2.86%인 사실 등만으로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보증금 등의 증액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 등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을 정한 데 기인하는 것일 뿐이다. 별개의견과 같이 해석하더라도, 임대사업자는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2항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등에 의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임대 조건을 새로이 정할 수 있는 이상, 이러한 해석이 임대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5. 보증금과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제한 보증금 및 임대료는 이 고시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비율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17360호) ○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약
관계 법령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임차주택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를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러한 각 규정의 취지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표준임대차계약서 제5조가 일정한 경우 임대
록 규정하고 있고(원고도 당초 임대조건변경신고한 임대보증금 인상분을 광주광역시 ○○청장의 조정권고에 의하여 일부 감액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임차주택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를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표준임대차계약서 제5조에는 일정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보증금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대주택법 제16조 제2항,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임차주택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를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표준임대차계약서 제5조(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임대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재계약체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임대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재계약체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적용 여부(소극)
전세보증금 증감청구권의 요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