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넣을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쌍방 사이에 피고가 갱신계약서 작성의무를 부담하기로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당사자에게 그 보증금 또는 월 차임 등 주택임대차계약의 세부 내용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위 시행규칙 같은 조 제3항
로 개정된 것) 제6조의3에서 정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차임 등에 관한 증액청구의 제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20. 8. 18. 법률 제1748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28조 제5항 제3호가 정한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관할관청 신고제 및 과태료 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