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10. 29. 선고 2019헌바374 결정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장○○
- 대리인
-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상훈
- 당해사건
-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2897 초·중등교육법위반
초·중등교육법(2016. 5. 29. 법률 제14158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제2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9. 4.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8고단2897).
나.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처벌근거조항인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9. 9. 4. 기각되자(광주지방법원 2018초기1005), 2019. 9.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초·중등교육법(2016. 5. 29. 법률 제14158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2016. 5. 29. 법률 제14158호로 개정된 것) 제6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4조 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관련조항]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것)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0조(분교) 고등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무교육의 관철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하여 학교명칭의 사용 및 학교형태의 운영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 보호자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인가제도를 차별사유로 하여 비인가 교육기관을 선택한 청소년 및 학부모를 인가 교육기관을 선택한 청소년 및 학부모에 비하여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
(1) 헌법재판소의 합헌판단
헌법재판소는 2019. 2. 28. 2017헌마460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인 초·중등교육법(2016. 5. 29. 법률 제14158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제2항 제1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습자의 직업의 자유 및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의 각 조항, 이 사건 법률조항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조항에 관한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4400 판결 취지, 학교의 설립목적과 명칭, 조직과 학제, 교육내용과 방법, 입학자격과 교사의 구성, 수업료의 납부와 졸업에 따른 학력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인가 없이 인적·물적 교육시설을 갖추고 학생을 모집하여 그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수범자 입장에서 그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보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원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을 통하여 보충적으로 확인될 수 있으며,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자의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도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한편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지속성과 안전을 확보하고, 수업료 등에 있어서 적정한 교육운영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형태로 시행될 때 필요한 시설기준과 교육과정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국가가 마련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게 하는 것은 헌법 제31조 제6항의 입법자의 입법재량 범위 안에 포함된다. 살피건대 학교설립 인가제는 국가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것이고, 대안교육을 학교 형태로 행하는 것에 대하여 방치할 경우 여러 사회적 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설립인가제로써 최소한의 규제를 하는 것이다. 비록 이로 인하여 그 설립요건을 구비할 능력이 없는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학교형태를 취한 대안교육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다 중요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익의 제한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합헌판단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다.
나. 기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인가 교육기관을 선택한 청소년 및 학부모를 인가 교육기관을 선택한 청소년 및 학부모와 달리 취급하여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 주장과 같은 차별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데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하는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이상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소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결 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공가로 행정전자서명 불능)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