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67조 (벌칙)
제67조(벌칙)
① 제60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25.3.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1.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교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인가ㆍ폐교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
4. 제30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20.12.22>
1.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2.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65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④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신설 2016.12.20, 2025.3.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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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80호, 2026. 4. 28. 일부개정, 2026. 7. 29. 시행현행
- 법률 제20787호, 2025. 3. 18. 일부개정, 2025. 9. 19. 시행
- 법률 제17664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6. 23. 시행
- 법률 제14400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3. 21. 시행
- 법률 제14158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5.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당 사 자】 사 건 2021헌바143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여의 담당변호사 오영신,
어린이집 대표자를 변경하고도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채 어린이집을 운영한 행위에 대하여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인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7조 제2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하여 폐교인가를 받지 않고 폐교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앞서 본 사립초등학교의 공공성에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피고 2는 사립학교의 설립, 경영자에 해당하지 않아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2호, 제4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도 성립되지 않는다. 2) 제3자가 피고들과 같은 상황에 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행동하기 어려웠을 것이
대리인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상훈 당해사건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2897 초·중등교육법위반 [주 문] 초·중등교육법(2016. 5. 29. 법률 제14158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제2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초ㆍ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4호). 이처럼 관련 법령에서 활용목적의 확대 및 남용에 따른 부수적인 기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도 마련하고 있다. (3) 법익의 균형성 학교생활기록부는 원래 학생의 학업뿐만 아니
, 구 초·중등교육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4조, 제65조 제2항, 제67조 제1항,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등은 법인 또는 개인이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설비 등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