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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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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67조 (벌칙)

제67조(벌칙)

① 제60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25.3.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1.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교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인가ㆍ폐교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

4. 제30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20.12.22>

1.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2.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65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④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신설 2016.12.20, 2025.3.1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1432023. 2. 23.
초ㆍ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1헌바143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여의 담당변호사 오영신,

대법원 2021도68602022. 12. 1.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 대표자를 변경하고도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채 어린이집을 운영한 행위에 대하여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인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17772021. 1. 20.
손해배상(기)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7조 제2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하여 폐교인가를 받지 않고 폐교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앞서 본 사립초등학교의 공공성에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13102021. 12. 16.
손해배상(기)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피고 2는 사립학교의 설립, 경영자에 해당하지 않아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2호, 제4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도 성립되지 않는다. 2) 제3자가 피고들과 같은 상황에 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행동하기 어려웠을 것이

헌법재판소 2019헌바3742020. 10. 29.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대리인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상훈 당해사건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2897 초·중등교육법위반 [주 문] 초·중등교육법(2016. 5. 29. 법률 제14158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제2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

헌법재판소 2012헌마6302016. 4. 28.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초ㆍ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4호). 이처럼 관련 법령에서 활용목적의 확대 및 남용에 따른 부수적인 기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도 마련하고 있다. (3) 법익의 균형성 학교생활기록부는 원래 학생의 학업뿐만 아니

대법원 2005두20702006. 1. 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구 초·중등교육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4조, 제65조 제2항, 제67조 제1항,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등은 법인 또는 개인이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설비 등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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