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 1. 18. 선고 99헌마555 결정 [청소년보호법 제2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강○원 외 2인 청구인들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청구인 강○원과 김○현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청구인 오○환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들의 주장 및 사건의 개요
청소년보호법(1999. 2. 5. 공포, 법률5817호) 제2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술을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49조 제1항은 그 위반자에게 1,0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51조 제8호는 그 위반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제2조 제1호에서 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있다. 청구인 강○원과 김○현은 ○○대학교 1학년학생이고, 청구인 오○환은 ○○대학교부근에서 ‘○○○○’라는 상호로 주점을 경영하는 자인데 청구인 강○원 및 김○현은 그들과 같이 만 18세인 대학생들 그리고 군인, 회사원, 농어민으로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같은 나이의 청소년들이 위 규정들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없게 되어 그들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한편 주점을 경영하는 청구인 오○환은 위 나이의 청소년들에게 위 규정들 때문에 술을 자유롭게 팔지 못하여 그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들은 1999. 7. 3. 이 사건 청구를 위 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고 이어 1999.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규정이 시행된 1999. 7. 1.의 이틀 뒤인 1999. 7. 3. 이 사건 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직접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비록 그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행하여지기 전의 단계라 하더라도 기본권제한의 직접성이 인정되어(헌재 1996. 2. 29. 94헌마213, 판례집8-1, 147, 154 참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법률조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제5817호) 제2조 제1호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3. 생략 4."청소년유해약물등"이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1에 해당하는 약물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1에 해당하는 물건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술
(2)~(7) 생략
나. 생략
②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학습용 또는 공업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과징금)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50조 또는 제5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청소년보호법 제51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 생략 8.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
3. 관계기관(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견
만 18세의 청소년은 대부분 고등학교 학생이므로 그들을 술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고, 그 일부가 대학생, 농어민, 군인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술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은 동일하며, 만 18세의 청소년에게 술을 못파는 정도로는 주점 경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는 것은 아 니다.
4. 판 단
가. 청구인 강○원과 김○현의 청구에 대하여
1980. 7. 8.생인 청구인 강○원은 1999. 7. 7.이 경과함으로써, 또 1981. 1. 20.생인 청구인 김○현은 2000. 1. 19.이 경과함으로써 각기 만 19세가 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은 현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제한에서 벗어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오○환의 청구에 대하여
주점을 경영하는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만 19세 미만의 자에게 술을 팔 수 없어 그 직업수행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본래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한은 이하에 설시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위 각 규정들에 의하여 일반국민, 그 중에서도 특히 19세 미만의 자의 행복추구권 등도 침해받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에 반하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판단을 하지 않는다. (1)음주는 특히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직업에의 적응 그리고 심신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유해하므로 이를 제한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은 정당하고 그 제한의 방법으로는 청소 년에게 술을 팔지 못하게 하는 것 이상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 없다. (2)문제는 술을 팔아서는 안되는 청소년의 연령적, 신분적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1997. 3. 7. 공포ㆍ시행된 구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그 금지대상을 만 18세 미만의 자로 하였는데 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이 조항이 개정되어 그 금지대상이 만 19세 미만의 자로 확대됨으로써 만 18세의 청소년들이 새로이 판매금지대상으로 추가되었으므로 결국 문제는 만 18세의 청소년들을 금지대상으로 삼은 것이 합리적인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조치가 청구인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하는 것이 될 것이다. (3)만 18세의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상 그 상당수가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저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상당수가 생업이나 군복무에 갓 종사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어서 이들이 무절제한 음주를 할 경우 그 학업성취 및 직업 등에의 적응 그리고 심신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중대한 지장을 받을 위험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하여 그 개인은 물론 국가와 사회가 모두 큰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들에게 술을 팔지 못하게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만 18세의 청소년 중 일부는 대학생이나 직업인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는 술을 팔 수 있도록 판매금지대상을 만 18세 미만의 자로 좁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 18세의 자에게 일률적으로 술을 팔 수 있게 할 경우에는 고등학교 재학중인 상당수의 그 나이의 학생들이 쉽게 술을 마실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불합리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5)또한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술도 마실 수 있어야 대학생이나 직업인으로서 잘 생활할 수 있으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나 직업인이 된 만 18세의 청소년에게만 부분적으로 술을 팔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흥취와 분위기를 일시적으로 고조시키는 술의 부분적 효용을 과장하고 인체의 생리와 정신 특히 성장중의 심신에 미치는 마비적이고 때로 파괴적일 수 있는 술의 유해성을 도외시한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하고, 그들 역시 술의 폐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미성숙의 청소년이라는 점에서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과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술의 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6)나아가 식품접객업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만 19세 미만의 자에게 술을 팔지 못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청소년에 대한 술의 판매를 규제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게 되는 공익을 비교할 때에 전자의 불이익은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후자의 공익은 매우 크고 중요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7)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적절하게 제한하는 합리적인 내용의 것으로서 결코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이를 침해하는 것 은 아니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이를 헌법위반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결 론
따라서 청구인 강○원과 김○현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 오○환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윤영철,이영모,한대현,하경철,김영일,주심,권성,김효종,김경일,송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