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 6. 9. 선고 2009헌마266 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제2항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조합장 김○규 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장시일, 마석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강동구 ○○동 499번지 외 1필지를 정비사업구역으로 하는 공동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바, 2000. 4. 7. 창립총회를 거쳐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후 2003. 6. 2.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음과 동시에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위 정비사업구역 안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서울시로부터 2006. 5. 1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을 받고, ○○구로부터 2006. 6. 30. 사업시행인가와 2006. 9. 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2007. 3. 26. 착공신고를 마친 후 아파트 재건축공사에 착수하여 2009. 6.경 공사를 마무리짓고, 2009. 7.경부터 입주, 2009. 상반기 중 일반분양을 예정하고 있다.
나. 2009. 4. 22. 법률 제963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강제하고 있던 구법 제30조의2를 삭제하고, 재건축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한편, 재건축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재건축소형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국토해양부장관 등 인수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며, 그 공급가격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에 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30조의3을 신설하였는데, 청구인은 그 중 ‘재건축사업시행자에게 재건축소형주택 건설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동조 제2항 및 그 공급가격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에 의하도록 한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5. 1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심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4. 22. 법률 제96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0조의3 제2항, 제3항이고, 그 내용 및 관련규정(부칙)은 다음과 같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4. 22. 법률 제9632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3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① (생략) ②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이하 "재건축소형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에 제2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제2항에 따라 건설한 재건축소형주택을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건축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④ (이하 생략) 부칙(제9632호, 2009. 4. 22.)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으로서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청구인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당시 이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으로서 위 부칙에 따르면 여전히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4. 22. 법률 제9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을 받는 주택조합으로서, 위 부칙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기 전까지는 개정 도시정비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기본권의 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헌재 1992. 10. 1. 92헌마68등, 판례집 4, 659, 669; 2002. 7. 18. 2001헌마605, 판례집 14-2, 84, 96 등),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장래 위와 같은 동의를 얻을 것이 확실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확실히 예측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9.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