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의제되는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이 조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 제한 및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세대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2.2.1, 2013.12.24>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2. 제1호 외의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②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2013.12.24, 2016.1.27>
1.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2.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3.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4.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에 제2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제2항에 따라 건설한 소형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3.3.23, 2013.12.24, 2015.8.28>
④ 제1항에 따른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건축이 가능한 용적률을 말한다. <개정 2013.12.24, 2016.3.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제한
2.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3.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4.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6. 「문화재보호법」 제12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를 위한 건축제한
7.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률에 따른 건축제한으로 인하여 용적률의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시장ㆍ군수가 관계 법률의 근거를 제시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제3항에 따른 소형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⑥ 제3항에 따른 소형주택의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인수된 소형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부담 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수된 소형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임대주택에 대하여 인수자는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부속토지를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6.1.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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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113호, 2016. 3. 29. 타법개정, 2017. 3. 30. 시행현행
- 법률 제13912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
-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타법개정, 2015. 12. 29. 시행
- 법률 제12116호, 2013. 12. 24. 일부개정, 2013. 12. 2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293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8. 2. 시행
- 법률 제9632호, 2009. 4. 22. 일부개정, 2009. 4.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속 내지 기부채납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국가 등에 귀속 내지 기부채납될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 도시정비법 제30조의3 제3항은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에 제2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제2항에 따라 건설한 소형
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에 대하여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환수조항 등’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가 폐지됨과 동시에 ‘주택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제도(제30조의3)가 신설되었다. 그럼에도 참가인 조합은 주택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제도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0조의3을 반영하지 않은 채 주택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제도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인가의 동의를 받아 피고로부터 이
사 건 2009헌마26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조합장 김○규 대리인 법무